소음, 분진, 진동, 고열, 유해물질 등 발생사업장 작업환경측정비용 무료지원 대상 기준, 지원금액(신규, 기존비용지원)


안전보건공단에서 20인미만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각종 물건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소음, 분진, 유해물질, 고온, 방사선 등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유해인자라 하는데 근로자에게 노출이 많이 될 경우 건강상의 유해를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해서 일정기준치 이내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소음의 경우 1일 8시간 작업시 기준치가 90dB(A)이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시에는 소음방지시설을 하거나 또는 근로자가 귀마개를 착용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유해물질이나 소음, 분진 등의 기준치 초과 여부를 작업환경측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개별시료측정, 지역시료 측정


국내에 노동부로부터 인가받은 작업환경측정사업장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대한산업보건협회 등 4군데가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작업환경측정 기관은? : 바로가기)이러한 측정의 기준은 첫째 유해인자가 있어야 하며 측정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동일한 면적의 두 공장에서 소음이 발생할 경우 측정의 기준은 근로자수가 됩니다. 근로자수가 많을 수록 측정을 많이 하며, 측정비용은 높아지게 됩니다. 측정은 개별시료(사람이 작업을 할 때 사람의 위치에서 또는 사람이 착용하여 측정)측정과 지역시료(전체적으로 얼마정도 발생하는 가를 파악코자 할 경우)측정이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개별시료측정이 기준이됩니다. 




작업환경 측정비용 지급지원(건강디딤돌)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사업은 건강디딤돌사업이라 합니다. 기준은 산재보상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어야 하며, 근로자수 기준 20인 미만사업장입니다. 기존에는 10인미만이 대상이었지만 20인 미만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비용을 지원을 합니다. 지원금액은 신규사업장의 경우 최대 한도 100만원이며, 기존사업장의 경우에는 최대 40만원 한도로 측정비용의 70%까지 지급을 합니다. 신청기간은 신규, 기존측정사업장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신규의 경우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며, 기존사업장의 경우 분기별로 약 15일간 4회만 가능하며, 해당 분기에 측정할 사업장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작업환경, 특수건강진단 비용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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