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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07 작업환경측정관련 과태료(미측정, 미보고, 미고지, 설명회미개최 등)

작업환경측정관련 과태료(미측정, 미보고, 미고지, 설명회미개최 등)


제조업 등을 운영시에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을 위해서 해야하는 가장 기본적인 2가지가 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입니다. 사무실 근무자는 2년1회, 생산직 근로자는 1년 1회를 해야 합니다. 건강진단의 경우 형식적인 것 같기는 하지만 40대 이상의 경우 위암이나 대장암 검사등을 통해서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기발견을 하지 않고 수개월 또는 수년 경과시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건강진단하는 것을 꺼려하지만 법적으로 하도록 하기 때문에 조기발견 등이 가능합니다. 작업환경측정의 경우 취급 유해요인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근로자가 얼마나 폭로가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설비나 시설 등의 개선등을 하기 위함입니다. 



작업환경측정비용 지원


영세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작업환경측정비용과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디딤돌사업이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장은 산재보험가입대상사업장으로 근로자수 20인미만 인 사업장입니다. 근로자수 기준은 고용보험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야간작업이 특수건강진단대상으로 편입이 되어서 건물관리업종(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의 청소원이나 경비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일용직의 경우에도 배치전 건강진단이나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직의 경우 현장에서 용접이나 도장 또는 분진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기때문에 일괄적으로 배치전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표>소규모사업장건강디딤돌 지원절차



도급인 수급인 작업환경측정


동일한 작업장소에서 도급을 주는 경우에 기존에 작업환경측정의 의무가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에게 있었으나 2020년 부터는 사내도급의 경우 도급인이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측정 후에 문제가 있는 경우의 개선조치도 도급인에게 주어졌습니다. 도그인의 사업주가 사내하도급업체의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1,000만원 이하입니다. 



작업환경측정 관련 과태료 규정


작업환경측정과 관련된 과태료는 총 6가지 항목으로 구분이 됩니다. 각각 1차, 2차, 3차이상 위반으로 구분이 되며 2차, 3차 위반시에 과태료가 증액이 됩니다.


작업환경미측정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대상공정에 근무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과태료금액을 설정을 합니다. 분진작업장에 5명이 근무하는데 미측정시에는 1인당 20만원으로 총 100만원이 부과가 될 수 있으며, 2회차 위반시에는 1인당 50만원으로 250만원,  3회차의 경우 100만원으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즉정방법의 미준수시 100만원, 근로자대표 미참석시 500만원, 측정결과를 노동부에 미보고시 50만원, 거짓으로 보고시 300만원, 근로자에게 측정결과 미고지시 100만원, 설명회개최를 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등입니다. 


<표>작업환경측정 관련 과태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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