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근로장려금'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5.14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대상,비대상(일반,간이,면세사업자등) 구분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대상,비대상(일반,간이,면세사업자등) 구분


자영업자로 근로장려금 비대상


자영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이 되며, 간이과세자란 1년동안의 매출액기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그 이상은 일반과세자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간이과세자의 경우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납부를 하지 않는 면세사업자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입니다. 부가세신고를 하지는 않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기때문입니다. 전문직사업자나 미등록사업자의 경우에는 비대상입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제가 되지만 종합소득세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관련글)근로장려금 비지금 소득이란?(보러가기)


<팁>개인사업자 부가세, 소득세 동시납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려 하는데 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세신고를 해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 자영업자가 봉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내가 물건을 판매하면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내가 납부를 하지만 물건값의 10%인 부가가치세를 구매자로 부터 받습니다.




우리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곳으로 부터 물건을 구매할 때도 여기에는 10%의 부과세가 붙으며 구매자인 내가 부담을 합니다. 결국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는신고를 하고 내가 납부하지만 내돈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 구매자로 부터 받아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만 실제로 부담을 합니다. 


개인사업자 4대보험가입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50%(산재보험료 100%)부담을 해야 합니다. 만약 특수직종종사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근로장려금보다는 납부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부담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소규모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없이 지급가능


*소규모자영업자 :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종합소득금액 150만원 이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종합소득금액 150만원 이하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것으로 간주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