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류별(승용,영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과세표준과 세율과 미리납부시 10%할인혜택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요즘은 자동차세를 집적납부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고 가상계좌번호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아울러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금의 최대 10%까지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승용차 및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별 구분에 따른 세액 기타 납부기한 경과후 가산금 및 체납처분과 기타 자동차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등록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등록된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2.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 원부상 소유자

가. 정기분 부과 : 

1분기 분 : 1.1~6.30일(6.1일 기준), 

2분기 분 : 7.1~12.31일(12.1일 기준)

나. 수수분 부과 : 과세사유 발생시 다음달에 일자계산하여 과세함

- 이전등록시 : 자동차 이전등록일 전일까지 과세

- 말소등록시 : 자동차 말소일까지 과세

- 6월, 12월 신규(이전)등록시 : 신규(이전)등록일 부터 그 달 말일까지 과세

- 용도변경, 감면전환 시 : 변동일 전일까지 과세


 

3. 과세표준 과 세율

 

가. 승용자동차 세율 : [세액계산방법 : 배기량 * CC당 세액 * (1- 감면율) = 연세액] 

[차량에 따른 감면율]


 

[승용차 및 영업용자동차세 CC당 금액]



tip> 승용차(비영업용), 2,000CC, 차령 3년미만시 자동차 세금


1. 자동차세 = 2,000CC×200원 = 400,000원

2. 교육세 = 400,000원×0.3(30%) = 120,000원

따라서 납부해야할 세금은 1+2로 총 520,000원임


★ 위의 계산방법에 따른 승용자동차 세금




나. 기타자동차 


 

* 화물자동차 10,000kg 초과시마다 영업용 10,000원 가산, 비영업용 30,000원 가산

* 화물차, 경승용차 등 연세액이 100,000원 이하인 경우 제 1기분 자동차세 과세시 연세액 과세(제 2분기 세액의 10% 공제)

 

4. 납부기한 경과 후 가산금 및 체납처분

 

가.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3%의 가산금이 가산됨

나. 본세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 경과 2개월 부터 매월 1.2% 중가산금이 추가(최고 5년 간 72%)

다. 독촉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독촉없이 체납처분

 

5. 1년 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공제



 * 연세액 납부 후 자동차 양도 및 말소등록시 양도일(말소등록일 이후 납부세액은 확급이 됨)


 

◆ 자동차세관련 궁금증은?

 

1. 자동차세는 언제 과세되나요?

 

*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등록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 만큼 후납으로 과세됩니다.

<정기분>

- 정기분(제1기분) 2014.6.1 현재 등록원부 소유자에게 1.1~6.30기간의 세액을 6.30일 납기로 과세

- 정기분(제2기분) 2014.12.1 현재 등록원부 소유자에게 7.1~12.31기간의 세액을 6.30일 납기로 과세

<수시분>

- 소유권변동, 말소 등 과세사유 발생시 다음달에 등록원부상 소유기간만큼 과세합니다

 

2. 자동차를 2017년 11.1일 신규(이전)동록한 경우 제 2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과세는?

- 2017.11.1~12.31일까지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12월에 부과합니다.

 

3. 자동차 A를 2017.7.3일에 취즉하여 2017년.12.5일에 팔고, 중고자동차 B를 2013.12. 7일에 취득시 자동차세는?

- A자동차 : 과세기간 2017.7.3.~2017.12.4로 제 2기분 자동차세를 조정함

- B자동차 : 과세기간 2017.12.7~2017.12.31로 자동차세가 2018.1월 수시분으로 과세됨

 

4. 2017년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자 할경우 신청방법은?

 

- 전화 또는 방문하여 연납신청하시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한 고지서를 송부하며 해당금액을 납부하면 됨

(2016.12월~2017.1.31까지 신청 및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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