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등에 따른 자녀장려금액), 가구원, 부양가족에 따른 자녀장려금 계산예


부양자녀(중증장애인) 인정요건(연령,소득,거주)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한부모로 자녀를 양육중이며, 자녀의 연령이 18세이상인 경우에는 자녀가 있음에도 자녀장려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18세이상의 자녀는 단독가구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18세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자녀가 소득활동을 하면서 연 100만원 초과 소득이 발생한다면 단독가구에 해당이 되어서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 수급대상 가구원을 고려할 때는 자녀의 연령과 소득을 동시에 고려를 해야 합니다. 18세미만의 자녀는 동일주소에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부양자녀로 인정이 됩니다.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동일주소에 거주를 해야 연령에 제한이 없이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부양자녀에 해당이 되어서 자녀장려금수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자녀장려금 지급기준


자녀장려금은 아래의 표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홑벌이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이 2,150만원 미만은 1인당 최대 70만원수급가능합니다. 무소득 18세미만 자녀가 3명이면 210만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2,15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삭감이 됩니다. 맞벌이가구는 수급가능 최소 총급여액이 6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600만원~2,550만원 미만은 1인당 7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수급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삭감이 됩니다. 


<표>자녀장려금 지급기준





자녀장려금 계산예(1년기준)


[조건 : 본인소득 1,000만원, 배우자소득 290만원, 18세미만 자녀 90만원]


위의 경우는 홑벌이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홑벌이가구란 부부 중 1인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자녀는 18세미만으로 소득이 90만원으로 100만원 이하이므로 부양자녀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액을 결정하는 '총급여액 등'은 부부합산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자녀의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합산소득은 총 1,290만원입니다. 아래의 표에서 1290만원인 경우 자녀장려금액은 70만원입니다.


[조건 : 본인소득 2,000만원, 배우자소득 1,600만원, 18세미만 무소득 자녀 3명]


위의 경우는 총급여액이 부부모두 300만원 이상으로 맞벌이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합산 총소득은 3,600만원입니다. 아래의 표에서 3,600만원 구간의 맞벌이가구 자녀장려금은 554,000원입니다. 자녀가 3명으로 총 수급하는 자녀장려금은 1,662만원이 됩니다. 


<표>자녀장려금 지급액(홑벌이,맞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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