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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자녀, 이혼부모, 한부모, 미혼모의 경우에도 자녀장려금 수급가능?


자녀장려금 지급이유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소득활동(사업, 근로)을 하면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해당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하기때문에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녀까지 양육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 기준을 두어서 일정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표>근로장려금 신청기준




 소득기준


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7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대상이 될 경우에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중간정도의 소득이 있을 경우 최대금액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표>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최대액과 삭감


자녀장려금은 소득(총급여액)이 낮을 경우 최대 70만원을 수급하고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장려금액이 삭감이 됩니다. 총급여액이 수급대상 기준에서 가장 많은 경우에도 최대 삭감금액은 20만원 미만입니다. 


<표>총급여액에 따른 자녀장려금




㉠사실혼 자녀 장려금


사실혼이란 실제로 혼인을 한 상태는 아니나 동거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사실혼으로 자녀가 1인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장려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은 사실혼관계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혼부모


이혼한 부모의 경우에는 자녀에 대해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지급원칙은 2명이상이 신청대상인 경우에는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후 서로가 자녀장려금을 양보하지 않고 신청을 할 경우에는 2번째 순서인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자'가 신청대상입니다. 즉,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부모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표>근로,자녀장려금 신청(부양자녀)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이란 이혼을 했거나 사별한 경우입니다. 이혼한 경우는 앞의 내용과 동일하며, 사별한 경우에도 근로 또는 소득활동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중이라면 자녀장려금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미혼모


미혼모란 혼인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미혼모의 경우 (근로,소득)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자녀장려금수급이 불가하지만 (근로,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도 미혼모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표>혼인관계와 근로장려금 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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