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저신용등급자, 근로장려금신청자, 최대 7천만원 사업장 임차보증금(상가 등),  푸드트럭, 상용자동차구입 저금리대출


회사생활을 하고 있지만 직장상사나 업무과로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일 때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퇴사 하더라도 별도로 다른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스트레스를 않고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매 한가지 일 것입니다. 


과감하게 사표쓰로 나가서 다른 일을 하는 선배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어느정도 모아둔 자금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잘 되어서 예전에 직장생활할 때보더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나갔다가는 직장잃고 돈잃고 업친데 겹친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직, 퇴사, 창업, 전직 등은 충분한 준비가 첫번째 입니다. 정부에서 영세 자영업자, 저신용자, 소득이 낮은 분들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사업운영자금 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운영(생계형차량구입)자금, 임차보증금 대출 대상, 상환방법, 기간, 문의 취급처



창업예정, 무등록사업자 생계형차량구입 대출금액, 금리


용도

용도세부 구분

대출금액

대출금리

임차보증금

㉠-1창업예정

7,000만원

4.5%

㉠-2무등록사업자(창업)

500만원

2.9%

생계형차량구입

㉡-1생계형차량구입

2,000만원

4.5%

㉡-2무등록사업자(생계형차량구입)

1,000만원

4.5%



창업비용, 자기자본에 따른 대출가능 여부, 임차보증금에 따른 대출금액


임차보증금대출의 경우 총 사업소요자금에서 자기자본 비율이 50%이상이 되어야 임차보증금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의미는 자기자본이 50%정도는 들어가야 대출 후에 상환시에 미상환 등의 위험성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아래에서 창업비용 1억원에 자기자본 4천만원이라면 50%이하이기에 임차보증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창업비용 2억원의 경우 자기자본이 1.2억원시 50% 초과로 대출가능합니다. 


창업비용

자기자본

대출가능

임차보증금

대출금액

1억원

4천만원

불가

 

 

1억원

5천만원

가능

5천만원

5천만원

2억원

1.2억원

가능

1억원

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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