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 음주운전사고 건수, 비율, 음주운전경력자 임의가입(종합보험) 불이익, 공동인수, 처벌조항(벌금, 징역 등)


제가 생활하는 곳이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동부화재해상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일부도시지역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받아 주지 않으려고 한다했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더 합니다. 교통사고 다발자의 경우 보험료 할증이 많이 되며, 아울러 보험회사별로 보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조금씩 거두어서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서 보험금이 더 많이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금보다는 보험료가 더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유지가 됩니다. 교통사고 다발자는 보험회사에서 반가워할 아무런 이유자 없습니다.


주야별 음주운전사고 발생건수 및 비율


아래는 한해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 약 24,000건 중에 주간 및 야간에 발생하는 사고 비율입니다. 야간이 76.8%정도가 발생하고 주간에 23.2%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간은 08:00~18:00, 야간은 18:00~08:00로 구분을 합니다. 주간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거의 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100건당 약 23건정도가 주간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분들이 오전에 음주단속이 없다고 생각하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자 자동차보험 불이익(보험료 할증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할증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운전자보험에 여러가지 특약가입을 통해서 보장을 받고자 했던 부분들을 거의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매월 수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정작 사고발생시에는 특약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음주운전경력자 임의가입(종합보험) 불가능


음주운전경력자들은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Ⅰ)Ⅱ외 종합보험(임의보험으로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사고, 대인배상 Ⅱ, 기타특약)가입이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과거 1~3년동안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경우 임의보험가입을 거절하고 있씁니다. 특히 과거 2년간 2회이상 음주 운전 경력이 있을 경우 의무보험가입도 제한이 가능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이러한 경우에 가입한다손 치더라도 보험료의 큰 할증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음주운전다발(2년 2회이상)경력자 공동인수


위와 같이 음주운전다발자 들의 경우 보험회사가 서로 보험가입을 회피하기 때문에 일부 담보가 제한이 되는 공동인수제도를 만들어서 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피한 상환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만큼은 결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자의 불이익


1. 자동차 보험가입에 따른 불이익

2. 면허정지, 취소, 벌금, 징역 등 형사처별 또는 행정처분

- 음주운전시 :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시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임의보험, 의무보험, 공동인수제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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