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등 알바)일용직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가능?, 근로시간, 계약서 유무에 따른 가입, 보험료기준, 퇴사시는?


같이 일하는 부서장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대학생이며, 시도 때도 없이 카카오톡으로 용돈을 요구한다 합니다. 그때마다 투덜거리면서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입금을 해줍니다. 자녀인지라 요구를 거절 할 수가 없나봅니다. 자녀가 대학다니면서 방할때 아르바이트를 하냐고 물었는데 안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젊을 때 고생도 좀 해보지 않아야 되나요?' 했더니....꼭 고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셨습니다.


젊음과 고생...


제가 대학다닐 때 상당히 많은 알바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학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긴 했지만 저도 부모님이 하지 말라 했으면 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경험이 지금 사회생활을 하는데 돈이 귀하고 소중하고 좋은데 써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국민연금 보험금은 가입기간이 많을수록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물론 빨리 가입하면 그만큼 많이 납부를 하지만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일용직의 경우에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조건만 된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하는 시간이 일정 기준치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을 위한 소정의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 1개월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이고 1개월 간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건설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이고 1개월 간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계약서유무를 기준으로 한 국민연금 가입기준 적용


아르바이트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저희 회사도 1년 단위로 계약직 근로자가 많습니다. 이분들도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등에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임의가입이 아니라 의무가입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종의 아르바이트인 계약직근로자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종류에는 시간제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건설일용직 등이 해당이 됩니다. 



다수사업장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기준(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일용직의 특성상 몇달간 근로하고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여러사업장에 옮겨다니면서 근로하는 경우를 다수사업장, 복수사업장 근로자라 하는데 이 경우에 1개월 이상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근로자가 희망시) 사업자가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장가입자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사업주에게 말하고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건설일용직 등 국민연금 보험가입대상 및 보험료 기준

가입종류

사업장가입자

일용직범위

일용직, 단시간, 임시직, 시간제, 기간제, 건설일용직근로자

가입대상

▶단시간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 1개월간 8일이상, 월 60시간 이상시

▶건설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 1개월 간 8일 이상 근무시

가입비대상

기한이 없는 1개월 미만 일하는 근로자

인력시장 등에서 소재지가 일정치 아니한 사업장에 일하는 경우

1개월동안 60시간 미만 근로시(건설일용직 제외함)

적용기준

㉠ 근로계약서 있는 경우 :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함

(위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 기간 상관없이 적용함)

㉡ 근로계약서 없는 경우 : 실제 근로한 시간, 기간기준

보험료 산정

기준소득월액×9%

본인부담 보험료

기준소득월액×4.5%

사업주부담 보험료

기준소득월액×4.5%

 상실기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격 상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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