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 소득, 최저변제율 기준, 일용직 현금수급시 회생신청가능?
개인회생 신청 대상
개인회생의 신청을 할수 있는 직업에 대해서 별도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교사, 공무원, 심지어 변호사, 의사 등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일용직, 비정규직, 계약직, 자영업자 등도 가능합니다. 다만, 한가지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또한 꾸준하게 일정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소득기준
개인회생 신청의 소득의 최하한값은 중위소득의 60%입니다. 이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최저생계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최저생계비로 사용을 하고 이 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종에 상관없이 최저생계비 이상만 되면 됩니다. 물론 최저변제금액(변제율)이 5%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1억원의 채무가 있는 경우 최권자는 최소 5백만원은 변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최저생계비를 초과하고 잔여금액으로 3년간 변제시에 최소변제율 3~5%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개인회생 신청 기준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으며, 알바를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계속할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란 특정 계약기간을 단기간으로 한정하거나 또는 한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아르바이트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법원의 기준은 3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하고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원, 3개월입금통장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표>아르바이트 개인회생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