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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대상 작업의 종류와 일용근로자, 정규직근로자 교육시간


왜 특별교육일까?


특별교육이란 특별히 위험성이 있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어느직종에서 근무하고 있는냐에 따라서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매년마다 받으면 되는 근로자가 있고 정기교육과는 별도로 1회에 한해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받는 근로자에 비해서 더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특별교육 대상 업무


안전보건교육은 시행규칙 제 26조 제 1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해당 작업별 교육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직종은 총 40가지 입니다. 위험한 작업으로 추락, 끼임, 화재폭발, 질식, 충돌 등의 사고가 일반적으로 타 작업에 비해서 많이 발생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고압실내 작업(고기압 장해), 밀폐장소작업(질식, 감전) 화학설비탱크내 작업(질식),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감전, 추락) 등이 있습니다.


<표>특별교육 대상작업




특별교육내용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시에 사업주의 위반사항 중에 많이 지적이 되는 것이 특별교육 미실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들어 밀폐공간에서 작업시에 근로자가 질식으로 사망한 경우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등의 내용과 아울러서  특별교육을 실시여부도 조사를 합니다. 사업주분들은 법에서 정한 40개 종류의 작업이 작업장내에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고 해당시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표>운반용하역기계 5대이상 보유, 교육내용



<표>밀폐공간에서의 작업



<표>1톤이상 크레인 작업




특별교육 시간


특별교육은 일반적으로 16시간 이상입니다. 만약 일용직으로 근로시에는 2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예를들어 수리보수기간에 화학설비 등 밀폐공간작업을 하는데 회사 정규직원이 하면 16시간이지만 일용직으로 계약해서 작업시에는 2시간입니다. . 만약 해당 작업이 계속, 지속작업이 아닌 단시간 또는 간헐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입니다.  


<표>특별교육 대상 및 시간



특별교육의 분할


16시간짜리 특별교육은 분할해서 가능하며,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해서 교육실시가 가능합니다. 


(참조 : 타워크레인과 설치해체작업, 신호수관련 특별교육 시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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