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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03 유해한 작업의 도급을 허용하는 일시, 간헐적작업기준은?

유해한 작업의 도급을 허용하는 일시, 간헐적작업기준은?


사업장 기술지도차 방문해보면 도금작업을 하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여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합니다. 크레인을 이용하여 큰 구조물을 도금조에 침전시키면 경우에 따라서 반응이 일어나며 증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증기는 각종 질병을 일으킵니다. 만약 해당 작업에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해당 근로자가 방독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작업할 경우에는 급성중독은 물론 만성장기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작업에 해당이 되기때문에 산안법 전면개정을 통해서 도급이 금지되도록 했습니다.



(참조 : 도급이 전면금지되는 작업의 종류는?)


도급작업의 일시허용


법에는 예외조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급금지작업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법으로 허용한 범위 내에서는 도급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일시,간헐적작업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수가 정의되지 않는다면 도급을 준 후 누구나 일시,간헐작업이라 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표>유해작업 도급금지 예외조항



㉠일시작업의 예


일시작업의 기본적 개념은 상시고용된 인원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갑자기 업황이 좋아지거나 일시에 물량이 늘어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일시적작업이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있으며, 30일 이내에 종료가 되는 1회성작업에 한합니다. 만약 1회성 작업이라 하여도 매달마다 반복이 된다면 일시적작업이라 할 수없습니다. 


<표>도급허용 일시,간헐적 작업이란?



㉡간헐적작업의 예


제조업의 경우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며, 주력제품이 있는 반면 거의 판매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가끔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금작업, 납,카드늄,수은작업의 경우도 해당 작업이 계속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간헐적으로 수요가 있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간헐적작업이라 합니다. 간헐적 작업의 경우도 1년 기준으로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론)일시적작업이나 간헐적 작업으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연중 반복해서 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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