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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19 위험성평가시 근로자 참여, 인정심사 항목별 배점비중, 확인내용

위험성평가시 근로자 참여, 인정심사 항목별 배점비중, 확인내용


산업현장 사망사고 


산업현장에서 일하다가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게되면 그 가족은 평생 아픈마음과 그리움을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예방할 수 있다는데 아쉬움이 큽니다. 사업주 책임이든 작업자 책임이든 사회나 국가의 책임이든 사망사고의 원인은 어디엔가에는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확보이며, 가장 큰 영향력은 근로자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사업주라 할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책임이기 전에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던 국가와 우리의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산안법 변경)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모든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산안법 제 36조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의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내의 유해위험요소를 발굴하여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 산안법에서는 사업주에 대한 의무만 규정했으나 근로자 참여규정이 없었습니다. 산안법 제 36조의 ②에 근로자의 참여를 명시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근로자만큼 작업설비,기계, 공정의 위험요인을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를 위한 위험요소 찾기에는 작업공정의 근로자가 참여를 해야 하며, 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 인정심사시에 참여여부를 평가하여 미착여시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위험성평가 인정과 산재보험료 할인


50인미만 제조업종의 경우 위험성평가 인정시에 3년간 산재보험료를 매년마다 20%씩 할인을 받습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후 안전보건공단에 심사요청시 직원이 방문하여 각종 서류(실시계획서, 교육, 예산 등)와 현장을 평가하여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100점만점 중 70점 이상인 경우 인정을 합니다.  


<표>산재예방요율제(위험성평가 인정)



위험성평가 심사시 (근로자참여 확인내용)


아래의 표는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배점기준입니다. 총 4가지로 구분이 되며 C. 항목에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수준]이 있으며, 100점만점 중 20점을 차지합니다. 


<표>위험성평가 인정심사 배점별 기준



안전보건공단이 현장방문하여 근로자에 대한 평가시에 산안법에 따라 실제로 참여했는지를 현장에서 질문을 통해 확인합니다. 아래의 표는 근로자에 대한 확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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