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업무상사고,질병) 구체적인 인정기준(행사 중, 출퇴근중, 출장 중, 폭력행위, 화재, 천재지변, 작업시간외 등)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을 해 줍니다. 이러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질병이 산업재해에 속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 체육행사를 하다가 다친경우, 출장을 가다가 일어난 교통사고, 평상시 허리가 좋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삐끗한 경우 이러한 각각의 애매한 경우가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산업재해의 범주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하루 사망자 수가 6~7명이라고 하니 글을 쓰고 있는 오늘도 누군가는 산업재해로 인해 안타까운 생명을 잃게 되니 참 가슴아픈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2조에 산업재해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으로 정의하고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의 범주안에 포함이 되어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자살한 경우에 산재보상보험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업무와의 관련성입니다. 산업재해 보상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범주안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업무와 관련성이 반드시 있을 것

둘째, 사망하거나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

셋째, 4일 이상의 요양을 요양을 요할 것


 

산업재해의 두종류 업무상사고와 업무상질병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드리면 일하다가 기계에 손가락이 끼여서 골절이 된 경우는 업무상 사고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입니다. 산업재해는 이렇게 업무상사고와 업무상질병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업무상사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 사고란 업무상사유로 신체의 일부 또는 전체가 에너지나 물질과의 접촉으로 인한 부상을 당한 경우


◆ 업무상사고 인정기준은?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이 다음의 각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업무상재해로 인정함> 

하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셋, 사고와 근로자와 부상과 관련이 있을 것

넷, 발생한 부상이나 사망이 고의로 인한 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에 해당되지 않은 경


 

* 작업시간중, 시간외, 행사중, 출퇴근중, 출장 중, 3자행위사고 업무상사고 산업재해보상 인정범위

 구분

 세부내용

 작업시간중 사고

1.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2. 용변 등 생리적해결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

3. 작업 준비 중 또는 마무리 중 발생한 사고

4. 천재지변, 화재 등 발생하여 구조 또는 피난 중 발생한 사고

 작업시간외 사고

1. 작업시간외에 작업을 하거나, 용변등 생리적 해결, 작업 준비 또는 마무리 중 발생한 사고

2.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돌발적인 사고

 행사중 사고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회식, 사원연수 등 행사참가 중 또는사전 준비연습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참가승인을 했거나, 지시를 한 경우에 한함

 출퇴근중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 도중에 발생할 사고로 사상한 경우

*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에 의해 발생한 사고

* 근로자 본인차량, 대중교통이용, 도보이동 등의 사고(2018년 1월 1일이후)

출장중사고

1.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출,퇴근 중 사업주 지시에 의해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 

3자의 행위에 의한 사고

1. 작업 중, 생리적해결 중,  작업 준비 또는 마무리 중, 다른 사람에 의해 발생한 사고

2. 타인의 폭력에 의해 발생한 사고(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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