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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16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 이혼시 개인파산 유리?, 면책가능할까?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 이혼시 개인파산 유리?, 면책가능할까?


요즘 주위에서 이혼한 부부를 찾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이혼한 분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이혼이 아닌 혼자 살기를 원하는 독신남, 독신녀도 많습니다. 아울러 결혼은 해도 자녀를 갖지 않으려 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이혼, 돌싱 등의 단어가 흔한단어로 우리의 언어속에 자리를 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시의 이혼고려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재산은 내재산은 물론 배우자의 재산 중 50%는 환가해서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재산 중에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파산에서 재산에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반영하는 부분은 결혼 후에 서로가 재산형성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인전되는 재산입니다. 



결혼 후 저축을 해서 배우자명의로 부동산을 구입을 했고 남편이 개인파산을 신청했다면 배우자명의의 재산은 50%를 처분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가정이지만 만약 남편이 향후 개인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면 재산은 남편명의가 아닌 부인명의로 해야 50%는 지킬 수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에서 배우자재산


개인파산 신청시에 이혼을 했고 이혼 후 2년이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파산 신청시에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 5년치를 확인을 합니다. 이때 법원에서 이혼한 배우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확인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이혼 배우자의 재산확인 내용


이혼시 파산절차의 심사


특히 개인파산 신청전에 이혼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색안경을 쓰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한 위장이혼이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모든 법원이 개인파산신청 전 최근 이혼한 경우에는 까다롭게 심사를 합니다. 재판을 통한 이혼이건, 협의이혼이건 동일합니다. 아울러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이 정당한 방법이 아니였다면 부인권에 해당이 되어서 파산면책 불허가나 파산면책을 위해서 일정부분 환가를요구할 수 도 있습니다.



이혼시 서류제출


협의이혼시에는 그나마 배우자재산이나 소득과 관련한 서류를 발급받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관계가 나빠져서 한 재판이혼이라면 배우자가 쉽사리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법원에 서류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개인파산이 기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론)결국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이나 개인파산 신청에는 득이 될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꼭 파산면책이 불허가되지는 않습니다. 이혼과정에서 적정한 재산분할이 되었다면 법원은 파산면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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