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조종자격교육기관 일정'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4.30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조종자격교육기관과 일정, 교육비는?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조종자격교육기관과 일정, 교육비는?


이동식크레인과 고소작업대는 사망사고 다발설비로 안전검사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적정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안전인증



(참조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안전검사란?)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관련법


두설비 모두 차량탑제형입니다. 차량에 탑제가 되어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의 적용과 산업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그리고 기중기에 해당하므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적용을 받습니다. 사고발생시에 어디에서 사용되하고 누가사용했는지에 따라서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관련법에 따른 안전검사 및 안전인증, 조종자격취득, 방호장치 부착, 차량에 대한 등록과 검사를 필해야 합니다. 


<표>관련법에 따른 법적용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운전자격


이동식크레인과 고소작업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자격 보유자가 운전을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140조에 의하면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가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자가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산업안전보건법 제 140조



있으며,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유해작업 취업제한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격면허가 필요한 작업) 4.번항목에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으로 기중기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표>유해작업취업 제한규칙(별표 1)



이에 따라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보유작가 운전할 수 있으며,  해당장비의 신규과정으로는 총 2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후에는 수료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증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경험자특례


기존에 해당 장비를 3개월이상 운전한 경험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조종전문교육(2시간)을 각 지역본부(지사별)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안전보건교육포털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유경험자 안전보건교육 2시간 신청 : 안전보건교육포털>각지역본부)


신규운전자 자격취득교육


신규운전자의 기준기운전기능사 자격취득교육기관은 현재 국내 2개기관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과 한국직업전문학교 입니다.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교육신청 : 안전보건교육포털, 한국직업전문학교)


교육비 및 일정


교육비는 중식비를 포함하여 2박3일 과정으로 총 20시간입니다. 금액은 14만원~15만원이며, 비환급이므로 본인이 부담을 해야합니다. 


<표>한국전기직업전문학교 교육과정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