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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8.07 주간, 야간, 요일별 음주운전 발생건수, 비율, 음주운전사고 후 기명피보험자 변경시 최대 50% 보험료 할증

주간, 야간, 요일별 음주운전 발생건수, 비율, 음주운전사고 후 기명피보험자 변경시 최대 50% 보험료 할증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이 되면 회사에 통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공무원 등)에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음주운전자들을 적법하게 처벌했는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어서 회사에 통보될 경우 승진에 치명타는 물론 심할 경우 회사를 퇴사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주로 단속이 되면 굳이 경찰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장을 밝혀야 하는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사고건수가 한해 약 24,0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주간에 발생한 음주운전사고가 5,580건으로 23.2%를 차지하고 있고 야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18,463건으로 전체 중 76.8%입니다. 저도 이 통계를 보기전에 이처럼 주간에 음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한 줄 몰랐습니다. 일명 낮술을 먹고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운전자들이 낮에는 음주단속을 안하는 걸로 알고 음주운전을 하는데 요즘에는 낮술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간에도 음주단속을 합니다. 


주간, 야간 음주로 인한 사고통계(건수, %)




주간, 야간 음주로 인한 사고비율(%)



요일별 음주운전사고 발생건수 및 구성비율


아래는 요일별 음주운전사고 발생건수와 비율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요일은 토요일로서 18.2%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일요일로 16.03%입니다. 그다음 순서는 금, 목, 수, 화, 월요일 순입니다. 사고가 월요일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일요일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 피하려 기명피보험자 변경 시 50% 이상 특별 할증 


자동차보험에서 보험료를 산출시에 각 보험가입자(기명피보험자)의 사고발생 위험을 평가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보험가입자나 또는 사고를 일으킨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다른 사람(가족, 소속업체)으로 바꿔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가 50%이상 할증될 수 있습니다(회사별 다름). 


본인 명의로 음주운전에 따라 보험료 할증기준은 20%이나 이렇게 고의로 할증을 피하기 위해서 기명피보험자를 바꾼 경우 명의 시보다 추가 30%만큼 높은 할증률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기명피보험자 : 사고위험 평가의 기준이 되는 운전자로 보험증권에 기재됨


음주사고 후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변경시 할증액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음주사고시 원래 보험료는 90만원에서 할증이 되어서 110여만원으로 인상이 될 예정이었으나 기명피보험자로 바꿈으로 인해 180만원으로 할증이 되었습니다. 타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120만원을 인상이 될 예정이었으나 164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결코 음주운전 사고 후에는 기명피보험자로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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