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전국 시도별 통계, 사고로 인해 사망, 부상시에 대물, 대인배상과 관련한 본인부담금 최소액은?

음주운전사고 관련 전국 시도별 통계

아래는 음주운전사고 관련 전국 시도별 통계입니다. 인구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통계지표상 음주로 인한 사고건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어느 시도가 높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 서울로 전체 24,399건 중 14.2%를 차지 하고 있으며 총 3,453건입니다. 가장 낮은 수치로는 세종시로 98건으로 0.4%입니다.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음주운전사고시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보험으로 보상을 해 줄때 보험금으로 전체 보상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음주사고발생자에 대해서 자비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고(사망 또는 부상시)로 인한 본인부담금 


음주로 인해서 보험처리를 할 경우 대인배상 1과 2는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입니다. 대물배상의 경우 1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운전으로 인한 사고시에 대인배상 1이 300만원 나왔고 대물배상이 100만원이 나왔다고 한다면 본인 과실이 없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전부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자기부담금 제외)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없습니다. 하지만 음주로 인해서 사고 발생시 위의 건을 처리할 경우 본인이 전체 금액 400만원을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즉, 아래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은 400만원이라는 거금을 보험회사에서 부담하지 않고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즉, 본인이 보험회사에 납부를 하면 보험회사는 그 돈으로 사고처리를 해줍니다. 만약 위의 금액보다 더 많이 발생했다면 잔여금액에 대해서만 보험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음주사고 운전자가 사고부담금 얼마나 부담할까?

▶ 운전자(늘 취한)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고 교차로에서 피해자(죄없음)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부상을 입어서 총 1,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음(부상 치료 600, 차량 파손 400)가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괄 보험회사 부담금액은?

☞ A씨가 자비로 납부해야 하는 사고부담금 : 대인배상 관련 300만원*, 대물배상 관련 100만원** ➡ 총 400만원

* Min(부상 손해액 400, 사고부담금 한도 300) = 300
** Min(대물 손해액 300, 사고부담금 한도 100) = 100

따라서 본인이 400만원을 부담하고 잔여금 600만원만 보험회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요즘 카카오택시 등으로 대리운전을 부르면 5~10분이내면 도착을 합니다. 10,000원이면 대리운전비를 내고 편안하게 집에 갈 수 있는데 잘못해서 사람을 사망케 한다면 평생 죄를 지은 기분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따르는 손해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그 가족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를 안기게 됩니다. 음주운전 결코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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