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자, 부상자 통계, 음주운전 위반경력 및 사고시 계약갱신 자동차보험료 중복할증(예)


저 같은 경우 회사생활한지가 꽤나 되어 갑니다. 회사 입사할 때만 해도 당시에는 음주운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봉고차량을 운전직이 있어서 그 차를 타고 출장을 다녔습니다. 직원 2~3명이서 회사차를 타고 운전하시는 분이 여기저기 내려다 주면 영업활동을 하고 끝나면 다 태우고 회사로 복귀를 하였습니다.


출장 갈때는 정해진 국도로 다녔는데 복귀할 때는 운전하시는 분이 늘 시골길로 다녔습니다. 시골길로 다녀야 한가하고 볼것도 많다고 해서 그런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과속하다가 경찰에 걸렸는데 조회를 해보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다녔었습니다. 시골길이 좋아서가 아니라 혹시 모를 경찰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단속에 걸리게 되면 면허취소 사실이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운전으로 먹고 사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대비 음주운전 교통사고 부상자, 사망자 비율


아래보시면 전체사고 발생건수대 음주사고건수가 약 10%정도를 차지 합니다. 14년도 기준 전체 교통사고사망자 중 음주로 인한 사고사망자비율은 12.4%이며, 부상자의 경우는 12.7%입니다. 100명의 교통사고 부상자나 사망자 중에 10명 이상은 음주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사고 입니다. 음주를 하지 않았더라면 소중한 생명이 부상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나마 조금 다행스로운 것은 최근에 꾸준히 음주단속 등으로 인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보험료 20% 이상 할증


예전에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만 부과가 되었습니다. 보험료율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이 변경되어 교통법류를 위반한 경우를 평가하여서 보험료율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위반시에는 미반영하지만 위반시에는 보험료를 할증 시킵니다.


▶보험회사의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적용 : 최근 2년간 교통법규위반 경력을 평가하여 자동차보험료 할증

▶보험료 산정시 위반경력 반영기간 : 최근 2년간

▶보험료율 반영예 : 음주운전 1회적발(10%할증), 2회적발(20%할증)

▶음주운전시 : 사고발생시 할증 + 위반이력으로 할증(중복할증됨)



음주 및 일반사고시에 자동차 보험료 할증비교


아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할증 예입니다. 갱신전에 보험료가 61만원인 사람이 일반사고(대인)의 경우 83만원이 인상이 되지만 음주사고시에는 93만여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음주운전시에는 30만원이나 할증이 되게 돕니다. 대물사고의 경우에도 일반사고시 80여만원 할증되고 음주운전시에는 89만원으로 할증이 됩니다. 



한순간의 음주운전은 본인의 생명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죄도 없는 한 가족을 불행에 빠뜨리게 됩니다. 요즘 1만원~1.5만원이면 대리운전이 됩니다. 1~1.5만원을 아낄려다 본인의 생명도 잃고 타인의 가족도 불행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결코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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