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취업규칙 해고절차 위반, (육아휴직, 산재 요양기간, 개인질병등)부당해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해고절차 위반


저희 회사의 경우 직원이 공금횡령, 성폭력 등을 하게 된 경우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해고를 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마지막 해당 내용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이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인사위원회에 참여케 하였으나 본인이 불참한 경우에는 소명의 기회를 준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해고시에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부당한 해고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할 수 없는 시기(개인질병)


개인질병으로 인해서는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일신상 사유에 의한 해고라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개인의 직무수행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재해나 질병치료 등의 이유로 해고를 할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이 경과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개인의 잘못 또는 설비의 결함(안전장치 미설치, 불량, 방호조치 미비)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근로자가 산재전문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치료한 기간동안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을 제공을 합니다. 병원에서는 산재처리시에 치료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에 치료가 되지 안았을 경우에는 재요양을 통해서 치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나 질병 등에 의한 경우에는 요양기간동안은  해고가 금지가 됩니다. 요양이 종결이 된 후에도 30일간은 해고를 하지 못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해당 사고나 질병으로 근로자와 합의하여 해당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비용 등을 전부 보상한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산전,산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산전, 산후휴가기간은 90일입니다. 다태아는 120일입니다. 산전산후휴가기간을 가지고 있는 여성근로자에 대해 해당기간동안은 해고가 금지가 됩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의자녀를 양육시에 1년동안 휴직을 통해서 자녀를 돌볼수 있도록 한 휴직입니다. 예전에는 육아휴직 근로자 해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육아휴직은 부모 중 누구나 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중 1명이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1년의 기간동안 해고는 금지가 됩니다. 


산업재해 장해를 입은 경우 해고


산업재해로 인해서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본인이 적절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는 직무변경 등을 통해서 해당 근로자가 일하게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해당 장해로 인해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업무가 없을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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