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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8.18 육아 유급수유시간 부여, 근로시간단축, 유연근무 부여, 직장복귀지원 등
육아 유급수유시간 부여, 근로시간단축, 유연근무 부여, 직장복귀지원 등

◆ 육아 유급수유시간 부여

근로기준법 제 75제에 따르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본인이 회사에 육아수유를 위해서 시간을 요청하는 겨우 1일 2회에 걸쳐서 각각 30분 이상의 시간을 유급으로 시간차(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낼 수 있는)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유연근무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육아 수유시에는 육아 유급수유시간을 이용을 하고 이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유연근무제를 통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을 해서 육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준은 1일 8시간 기준 1시간으로 30분씩 두번 나누어서 낼 수도 있고 한번에 1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일근무가 아닌 단축근무(1일 4시간 등)의 경우에는 1일 30분 1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육아유급수유시간 청구대상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
▶적용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
▶부여 시간 : 1일 2회, 1회당 30분 이상
* 부여시간은 1일 8시간기준으로 하며, 1일 4시간으로 단축근무시에는 1일 1회부여가능함
청구시간대 :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여 여성근로자가 원하는 시간대
* 일 시작 전으로 09시 시작시 (09시~10시가능) ,17시~18시(18시 퇴근시)도 가능함
* 노사 또는 당사자간 합의시에는 <1일 2회 회당 30분> 기준을 <1일 1회 1시간>으로도 가능함 


◆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양육을 위한 근로자 기타 지원제도

사업주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사업주 권장 사항으로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를 위해 사업주는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의 5항에 따라 가능합니다

1. 근로시간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업무를 개시하고 종료하는 시간의 조정

* 요즘 국가기관, 공기업, 대기업에서 유연근무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육아를 하고 있거나 먼거리에서 출퇴근 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출근하는 월요일의 경우에는 09시 근무를 10시로 한시간 늘려서 출근을 하고 대신 퇴근시에는 18시에서 19시로 퇴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금요일날 출근은 08시에 하고 퇴근을 17시 1시간 당겨서 퇴근을 할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의 취학전 육아의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시 사업주지원

육아휴직근로자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직장을 떠나 있어 업무 숙련도가 마모가되고, 직무내용이 변화등 근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직장 복귀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 경우에 휴직 종료 후 직장생활 적응지원 필요성이 있고 휴직기간 중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이 요구가 됩니다. 따라서 각종 지원혜택을 통해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를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주는 다양한 지원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주지원내용 

1. 사이버교육 등 재택교육실시
2. 회사의 직무 또는 제도, 조직 등에 변화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의 제공
3. 직장 복구 후 직무 및 변화된 환경적응에 필요한교육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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