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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8.11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대상(관리자,취급자,기술인력), 시간, 주기, 장소는?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대상(관리자,취급자,기술인력), 시간, 주기, 장소는?


레바론 베이루트에서 대규모폭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약 135명이 사망을 했으며, 5천명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자 중 중화상자가 많을 경우 사망자는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물적 피해가 17조원에 이르는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국내에도 18년 1월 이천냉동창고 화재가 발생해서 4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2020년 4월 29일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3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화재폭발을 일으킬수 있는 화학물질은 사고시에 이처럼 대규모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국내에도 화학단지가 대규모로 조성이 되어 있으며 여수, 울산, 대산 등입니다. 이러한 유해물질 취급작업시에 폭발, 화재, 유해물질 중독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하관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레바논 베이루트 폭발사고 현장




유해화학물질관련 대상자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사업(화학공장, 화학물질 운송업 등)을 할 경우 화관법에 따라서 적합한 시설 및 장비 그리고 기술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화공안전ㆍ화공ㆍ가스ㆍ대기관리ㆍ수질관리ㆍ폐기물처리 또는 산업위생관리분야의 기술사, 기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일정기간 경력이 있는 경우로 1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기술인력은 1년에 16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주기는 매 2년입니다.


<참조>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책임자, 점검원)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란 산업안전관리자처럼 일정기준치 이상이 되면 선임을 해야 합니다. 관리자는 책임자와 점검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책임자 선임대상은 1명이고 점검원의 경우 운반업의 경우 20대당 1명이고 그외의 업종(제조,판매,보관저장,사용업)은 톤수에따라서 최대 5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유해물질취급관리자도 1년에 16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주기는 2년입니다. 



<참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유해물질취급담당자


담당자는 유해물질을 현업에서 직접 취급하는 자입니다. 구미의 불산사고의 경우도 불산탱크에 불산 주유시 취급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직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취급담당자도 1년 16시간으로 교육주기는 2년입니다. 


㉣기타 관련자


기타 관련자로는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관리자입니다.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교육주기 2년이며, 사고유발자의 경우 사고유발시마다 1년에 8시간 교육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교육장소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기관은 아래와 같이 6개의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이중, 서울과 전국광역시 등에 교육장을 비치하고 있는 곳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입니다. 화학물질안전연구원 교육센터는 대전, 한국화학안전협회와 한국환경기술인협회는 경기도 안산, 호서대학교 안전환경센터는 충남 아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육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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