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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8.1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인 관리자(책임자, 점검원) 선임기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인 관리자(책임자, 점검원) 선임기준


저희 회사도 많은 양은 아니지만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량 자체가 적기때문에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기술인력이나 책임자 선임대상은 아닙니다. 유해화학물질은 소량이라 하더라도 화재,폭발, 질식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하며, 사용하는 근로자도 해당 물질의 MSDS와 GHS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통해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 회사도 직원들이 안전사고를 당해서 산재처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위해서 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재해사례를 검색해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폭발,화재사고 사례



위의 사진은 최근에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 입니다. 다행히도 사망을 하지 않았고 상해만 입은 사고 있니다. 폭발압력이 클 경우에는 근로자 사망뿐만 아니라 건물이 붕괴되기도 합니다. 아래의 사고내용은 압력용기에 화학물질을 충진하는 과정에서 과압이 발생했고 이에 안전벨브가 작동해서 화학물질이 외부로 누출이 되었스니다. 이 과정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학물질이 안전벨브를 통해서 방출시에 정전기 등으로 인해서 폭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외부로 방출이 되면 안됩니다. 별도로 회나 포집 또는 연소의 과정을 거쳐야 하나 바로 외부로 방출이 되면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사고발생원인 및 예방대책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책임자, 점검원)


㉠선임기준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일정규모이상 사용시에는 사용량에 따라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화관법 시행규칙 제 233조) 관리자는 책임자와 점검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선입시에 업종은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제조업, 판매업, 보관및 저장업, 사용업의 경우 관리책임자는 1명이며 점검원의 경우 화학물질 사용량에 따라서 1명에서 5명까지 선임을 합니다. 아울러 여기에 종사자수가 500명당 1명씩 추가를 해야 합니다. 운반업은 책임자는 1명이고 점검원의 경우 챠량 20대당 1명입니다. 전체 근로자수가 10명미만인 경우에는 점검원이 책임자를 겸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자격요건


관리자는 책임자와 점검원으로 구분이 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선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자격증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자자격취득과정 교육이수를 할 경우에는 관리자로 선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라 교육을 받는다고 선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교육대상자에 적합해야 하며, 교육대상자로는 전문대학이나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관련 교과 이수자,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3년이상 종사한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참조>관리자 자격취득과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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