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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변경(원청이 하청업체에 원칙적 사내도급금지 항목, 예외규정은?)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전면개정이 이루어진 후 30년만에 처음 전면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개정의 첫 출발점은 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씨의 사망사고입니다. 하청업체 근로자로 위험작업을 수행을 하는데 원청으로 부터 적절한 안전조치, 교육 등이 없이 작업을 수행하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하청업체도 해당 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의 조치가 적절하게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전면개정된 산안법 특징은 도급작업외에도 많이 있지만 도급작업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해한작업의 도급금지 종류


유해한 작업은 근로자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작업이 도금작업, 수은, 카드늄, 납과 관련한 작업입니다. 이 외에도 하가대상 물질의 제조 및 사용작업입니다. 


<표>산안법 제 58조 유해한작업의 도급금지



사외도급은?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원청과 하청이 같은 원청의 사업장(물리적 개념)안에서 같이 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하청업체가 별도로 다른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하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는 도급금지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표>유해작업 도급허용 및 금지




도급을 금지하는 이유는


가장 첫번째 이유가 해당 작업이 유해성이 높기때문입니다. 이러한 작업은 장기간 근로시에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직업병 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도급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이직이 잦습니다. 해당 근로자에 대한 추적관리, 적절한 안전보건관리에 한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하청이 아닌 원청에서 유해한 작업과 해당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관리를 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표>도급금지 이유



도급금지 변경사항


기존에는 도급의 경우 노동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인가의 절차를 없애고 도금을 전면 금지를 했습니다. 다만 일시,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승인시에 도급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도금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도급위반, 승인절차 위반 등)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참조 : 도급이 허용되는 일시,간헐적 작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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