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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03 좀 아쉬운? 유해한 작업 사내도급금지 규정(컨베이어, 프레스, 로봇 등 위험작업)

좀 아쉬운?  유해한 작업 사내도급금지 규정(컨베이어, 프레스, 로봇 등 위험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의 시발점은 구의역의 스크린도 사망사고나 태안화력의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입니다. 금번 산안법 전면개정에 있어서 사내 도급금지 항목은 3가지로 제한이 됩니다. 3가지 다 유해물질의 사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노동계쪽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었던 컨베이어 등의 위험작업에 대한 사내도급금지를 요구를 했느나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표>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사내도급)



산안법에서 유해위험이란 용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유해한 작업이란 유해물질과 관련된 작업으로 근로자의 건강상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작업입니다. 위험한 작업이란 위험기계기구의 사용으로 인해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대표적인 위험한 설비로는 컨베이어, 프레스, 천장크레인, 로봇 등입니다. 하지만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사내도급금지가 빠지고 유해한 작업만 포함이 되었습니다.


<표>유해, 위험한 작업의 종류





위험작업에 대한 도급금지 미적용


유추하기로는 컨베이어, 프레스, 로봇, 사출성형기 등 사망사고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사내도급을 금지할 경우에 산업계의 커다란 변화에 직면하게 됩니다.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의 이러한 작업이 사내하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기업 중기업, 대기업 규모의 사업장이 사내도급이 금지가 되고 원청이 직접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원청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예상외로 클 것으로 판단되어 이러한 작업은 사내도급금지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이고~~~>



이 부분에서도 노동계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시,간헐작업이란 일정 일자를 정했기 때문에 규정이 명확하지만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는 승인 받으면 도급 가능>이라는 문구는 해석에 따라서 얼마든지 기존처럼 도급이 가능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존에는 도급작업시 인가를 받아서 해야 했으나 현재는 더 엄격한 승인이라는 규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가의 의미보다는 승인의 의미가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시행 초기로서 노동부에서도 향후 도급작업에 대한 승인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보다는 더욱더 엄격하게 심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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