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유기)직불금 지원대상,유기농,무농약,저농약에 따른 직불금지급금액

 

정부에서 친환경농업직불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직불금의 지급기간을 확대를 했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제도는 초기 유기농재배에 따른 소득감소등을 보전해 주고 지속적으로 농가가유기농 재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일정소득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유기농이기 때문에 농약제배보다는 소득감소와 재배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기존 지급기간이 5년이었으며, 현재는 5년 후에 3년을 추가하여서 유기지속직불금명목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을 한 [유기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업인, 법인] 이 해당이됩니다. 지급기간은 친환경농산물을 해당 농지에서 계속해서 생산하는경우이며, 연속해서 생산하는경우는 5회, 불연속인 경우는 3~4회를 지급을 합니다. 유기농산물인 경우에는 5년동안 5회를 지급을 하고 무농약, 저농약농산물인 경우에는 직불금을 3회만 지급을 합니다.

 



 

신청과 문의는 해당 읍면동사무소나 농림축산부친환경농업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친환경농산물직불금 지급액은 논,밭으로 구분하고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구분에 따라서 217,000원에서 ~ 1,200,000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하단 참조)해당 금액을 보조금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를 반드시 농업경영체등록정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사)를 해야 합니다.

 

● 농어업인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금액, 보조금지급대상, 신청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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