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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8.10 위험성평가담당자 교육 일정, 시간, 교육기관, 수수료

위험성평가담당자 교육 일정, 시간, 교육기관, 수수료


위험성평가란?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위험한 요소들을 찾아내서 개선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모든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활동을 해야 하며, 평가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이 별도로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로자든, 관리감독자든 사업주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위험성평가담당자 교육은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 교육을 받고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는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인정시에 제조업 50인미만의 경우 산재보험료 20%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교육대상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은 사업장 근로자가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자가 받으면 좋습니다. 또는 교육후에 교육이수자를 관리감독자로 선임을 해도 됩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근로자수 기준 100인미만이며, 건설업의 경우 120억(토목공사 150억)미만입니다.




㉡교육기관


위험성평가 교육기관은 안전보건공단과 기타 노동부 등록 민간교육기관입니다. 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은서비스업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광역지역본부(서울, 대구, 대전, 부산, 광주)단위별 교육센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교육기관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시간은 제조업 16기간(2일), 서비스업 8시간(1일)입니다. 


위험성평가담당자 교육기관.xlsx


㉢교육수수료


교육수수료의 경우 안전보건공단은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교육기관의 경우 유로교육으로 제조업종은 약 20만원, 서비스업은 약 10만원입니다. 서비스업은 무료로 안전보건공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시의 인센티브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이수시에 관리감독교육 이수시간을 그대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따라서 16기간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해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면제를 받습니다. 아울러 위험성평가 인정심사시에 일부점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를 신청해서 70점 이상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업 50인 미만은 산재보험료 20%할인혜택이 있습니다. 아울로 고용노동지청의 감독을 3년동안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위험성평가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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