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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16 2020년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안전검사,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추가,삭제)

2020년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안전검사,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추가,삭제)


위험기계기구,설비의 사고


산업현장에서 수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위험한 설비가 있습니다. 예로 기계기구제조업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프레스의 경우 손가락 절단되는 사고와 아울러 대형프레스의 경우 금형 등의 교환작업시 끼임에 의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수십년동안 사망사고 다발설비와 손가락절단 등 신체장애를 일으키는 사고위험설비를 구분하여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안전인증, 검사수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책임은?


크레인으로 중량물 운반작업시 후크해지장치가 미부착된 상태로 작업시 중량물이 낙하하여 아래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후크해지장치란 중량물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5cm정도 규격의  간단한 장치입니다. 후크에서 와이어로프가  빠지는 경우는 해지장치가 없어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업을 하다보면 해지장치가 후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고 처음부터 달리지 않는 상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사고발생과 민사상 손해배상금


사업주는 이러한 안전장치를 반드시 부착하고 근로자는 안전장치가 부착된 상태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애초에 부착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의 책임이고 근로자가 불편해서 떼어낸 상태로 사용했다면 근로자 책임이 됩니다. 사망사고 발생시 만약 2억원의 민사상 책임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해당 안전조치를 떼고 작업했다면 민사상책임의 50%가 있는 것으로 인정해서 1억원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안전인증대상 품목


안전인증란 해당 설비를 제조하는 자가 수검을 합니다. 서면심사와 안전인증으로 구분이 되며, 서면심사란 설계도면과 강도계산, 안전장치 등의 부착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심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전인증이란 제작 후에 설계도면대로 제작이 되었는가를 심사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설비는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이 있습니다. 방호장치로는 20년 산업용로봇방호장치기 추가가 되었습니다.



안전검사대상품목


안전검사대상품목에 대해서는 해당설비를 구매 후 설치해서 사용하는 사업주가 받는 검사입니다. 최초 설치 후에는 3년이내 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2년마다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기존의 화학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신고는 관련 설비를 제조, 설치하거나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 설비의  안전에 관한한 부문에서 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공인기관에서 실시한 각종 시험성적서(절연, 접지 등)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합니다.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기존 산업용로봇이 방호장치로 안전검사 대상이었으나 안전인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보호구의 경우 잠수기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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