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기 방호장치와 작업안전수칙'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6.10 안전검사 대상 원심기 방호장치와 작업안전수칙(작업방법)

안전검사 대상 원심기 방호장치와 작업안전수칙(작업방법)


원심기의 법적 기준


원심기는 산안법상의 안전검사 대상입니다. 아울러서 산안법 제 81조, 시행령 제 70조에 따른 방호조치를 해야 할 위험기계기구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서면심사 등의 안전인증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2가지의 안전규정을 적용을 받는 것은 그만큼 위험성이 크고 사고시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참조>원심기 안전검사 대상



원심기의 위험성


윈심기는 원심분리기라고도 합니다. 원심기는 모터에 의해서 회전을 합니다. 외함 자체가 회전하는 경우와 외함의 내부드럼이 회전하는 경우로 구분이 되며, 배출방식에 따라서 회분식과 연속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원심기는 고속회전을 하기 때문에 외함이나 내함의 회전부위에 근로자가 접촉할 경우 충돌, 끼임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부의 회전물이 밖으로 날아가서 근로자를 가격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물질이 함유된 물질을 원심분리하다 폭발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참조>원심기의 분류




원심기의 방호장치


원심기의 방호장치는 회전부위에  충돌하거나 끼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덮개가 있습니다. 만약 원통 자체가 모터에 의해 회전할 경우에는 방호울을 해서 근로자가 접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원통은 회전하지 않고 내통이 회전할 경우에는 덮개를 부착해서 신체가 접근치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덮개는 신체가 접축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부의 내용물이 비래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합니다. 또 하나의 안전장치로는 과부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회전부위에 이물질 등이 끼였거나 과도하게 중량을 실어서 회전할 경우로 과부하가 걸렸을 경우 구동모터의 전원을 차단이 되도록 합니다. 원심기는 탈수형의 경우 물 등 액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누전시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접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접지의 경우 400V초과 사용할 경우 10Ω이하, 400V이하인 경우에는 100Ω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표>원심기의 안전검사 기준



원심기작업 안전수칙


1. 원심기에서 내용물을 꺼낼 경우 운전을 정지한다.

2. 원심기 수리, 보수, 점검, 청소 등의 작업시 운전을 정지한다.

3. 원심기에 설정된 최고사용회전수의 초과사용을 금지한다.

4. 폭발성물질 등의 사용시에 점화원이나 화기에 접촉될 우려가 없게한다. 



<첨부>원심분리기 내부 톨루엔 증기 폭발


아래의 사망사고 사례는 원심분리기에서 물과 톨루엔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입니다. 폭발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도록 불활성가스등으로 치환을 하고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없이 작업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