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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11 국세등 일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만 있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필요?

국세등 일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만 있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필요?


개인회생에서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채권 중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각종 세금입니다. 세금은 국세를 비롯해서 지방세, 관세 및 세금미납에 따라 붙은 가산금입니다. 이외에도 4대사회보험료입니다. 개인회생시 우선권 채권만 보유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은 우선권채권이면서도 비면책 채권입니다.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이란?


이 의미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 가장 우선변제를 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36개월 중 18개월안에 변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18개월 이내에 변제가 완료가 되면 일반개인회생채권을 1/2의 잔여기간동안 변제를 합니다. 





우선권채권이 큰 경우


우선권채권이 커서 변제계획안의 1/2기간동안 작성시에도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8개월동안 변제를 하고 나서 남아있는 채권은 면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3년간의 개인회생 변제를 완료하고 난 후에 별도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가용소득으로 36개월 중 30개월정도 우선권 채권만 변제하고 잔여 6개월만 일반개인회생 채권을 변제한다면 일반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변제금을 너무나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변제기간 1/2기간내에 전액을 변제토록 하고 있으며 그 기간이 초과할 경우 일반개인회생 채권변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선권채권만 있는 경우 


드물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영업)을 하면서 사업운영이 되지 않아 각종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금(4대보험료, 국세, 지방세)을 납부를 했고 대출을 받아서 근로자 인건비로 다 지출한 경우입니다. 일반개인회생 채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인회생 신청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변제금으로 따지면 실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 절차에 의하지 않더라도 100%변제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채무독촉이나 급여의 압류, 강제집행 등을 고려한다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할 수있습니다. 3년간의 진행과정에서 금지, 중지명령으로 채권추심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고 급여의 압류등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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