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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26 저가주택 보유 기초연금수급자 (우대형)주택연금 더 많이 준다고?

저가주택 보유 기초연금수급자 (우대형)주택연금 더 많이 준다고?


신입사원에서 퇴직까지 주택문제


직장을 서울 등 대도시에서 생활할 경우에 주택이 문제가 됩니다. 처음 신입사원인 경우 전세의 경우만 해도 수천만원~수억원이 되기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거나 저가주택에서 전세임대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결혼을 한 경우에는 부부가 합해서 전세임대로 생활합니다. 10년 이상이 되면 수억원의 담보대출을 받고 주택을 분양받거나 매수를 합니다. 해당 주택의 담보대출금을 상환하다 보면 어느새 퇴직나이가 다가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중소도시에서 생활하는 것이 주택으로 인한 비용지출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10억이상 하는 32평의 아파트도 2~3억이면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과 주택연금


우리나라는 주택소유에 대한 욕구가 강해서 주택연금의 신청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가입자가 점차 증가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은퇴연령이 45세~55세 사이에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후자금 마련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주택연금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표>은퇴 평균연령



하지만 55세 등 너무이른 나이에 주택연금을 신청하다 보면 월 연금액이 적어서 효용가치가 없게 됩니다. 최초 약정한 금액을 평생 받아야 하기때문에 향후 주택이 오를경우 손해가 큰 해지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조 : 주택연금 가입후 해지시 초기보증료 손실이란?)


우대형 주택연금


저소득층으로 저가주택을 보유한 노령층의 경우 우대형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기타가입자보다는 연금액을 20%를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 준다하더라도 초기보증료(가입비)나 연보증료는 일반주택연금과 동일합니다. 우대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이 공시가 기준 15억원미만으로 1주택만 소유해야 하며, 배우자나 가입자가 기초연금을 수급해야 합니다. 즉, 연령이 65세이상이 되어야 신청가능합니다. 기존에 우대형이 아닌 일반형을 신청하신 분들도 우대형 전환이 가능하며, 기초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가능합니다. 예륻들어 연령이 67세가 되어서 소득기준에 적합하여 기초연금을 수급한다면 67세에 신청가능합니다.


<표>우대형주택연금 가입조건




우대형 주택연금 얼마나 받을까?


아래는 우대형주택연금의 월 지급금을 종신지급방식과 비교한 표입니다. 종신방식보다는 20%이내로 높습니다. 예를들어 지방에 24평아파트로 2.3억원인 경우 월 30만원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부모두가 기초연금수급자인경우 부부기준 20%감액하여 기초연금은 매월 48만원을 수급할 수 있고 주택연금으로 월 37만원 수급이 가능하여 가구의 총 연금소득은 85만원입니다. 노후적정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으로 그나마 일정 수준의 생활은 가능합니다. 


<표>우대형주택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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