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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초기 방호장치(날접촉예방장치, 주요위험요인, 사고사례, 안전수칙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예초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사용되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며 여름철에 아파트주변의 잔디를 깍기 위해 예초기 작업을 하는 것을 보면 혹시 돌이 날에 부딪혀 날아오지 않을까 하며 멀리 돌아서 갑니다. 예초기는 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특히, 추석이 되기 전에 벌초시에 많이 사용합니다. 요즘은 벌초대행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일반인의 사고는 줄어들고 있으나 벌초대행하신 분들의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초기가 주로 사용되는 곳과 위험성, 방호장치와 안전작업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표>산안법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예초작업 장소


예초기는 아파트 등 관리사무소, 지자체의 공공근로, 산립조합의 숲가꾸기 등에서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주로 사용하는 장소는 아파트, 국립,도립,군립,시립공원, 국도, 지방도 등입니다. 


예초작업의 위험성


예초작업의 위험성은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되며, 예취날에 돌등이 부딪혀서 튕겨 나가면서 주위의 근로자나 주변사람들에게 부상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특히, 눈에 돌이 맞을 경우 실명의 위험성도 큽니다. 


<그림>예초기 주요구조



두번째는 예초기 날부위가 급격하게 반동이 되어서 주변의 사람에게 부상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예취기 날이 튀어오르는 경우는 날이 돌들에 부딪히거나 작업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로 할 경우입니다. 예취날의 회전방향이 반시계방향으로 작업시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작업을 해야합니다. 세번째는 일정한 장소에서 다수의 근로자가 동시작업하는 경우 일정간격을 유지하지 않아서 다른사람의 신체에 부딪혀서 절단 등의 부상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칼날접촉예방장치가 안쪽으로 되어 있어서 외부쪽에서 접촉시에는 칼날과 직접촉촉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합니다. 



<표>예초작업의 위험성



예초기 방호장치


산안법상의 예초기 방호장치의 명칭은 '날접촉예방장치'입니다. 일명 안전커버라 하며 1차적으로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작업안전수칙


1. 작업시작 전에 풀베기 장소의 이물질 제거(돌, 캔, 병, 벌 등)

2. 작업시 보호구 착용(무릎보호대, 보안경, 안전장갑 등)

3. 작업시에 간격은 15m이상 유지할 것

4. 예취기로 가는 나무등을 베지 않을 것

5. 이동시에는 전원을 차단하고 회전날에 보호덮개 부착할 것

6. 예초작업장소에 타 근로자 등이 접근하지 않도록 경고 표시

7. 예취날을 수시로 점검하여 손상여부 확인

8. 작업시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작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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