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책을 위한 역모기지론(주택연금) 신청자격, 절차, 유리한 연금지급방식(주택담보대출상환용, 사전예약보금자리론, 우대형)


■ 역모기지론이란?

 

역 모기지론이란 노후대책이 하나입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자가(이제 60세는 고령자도 아니지만) 자신의 아파트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월 연금형식으로 생활자금을 지원받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며, 내집연금 3종세트로 판매되고 있는데 (1.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60대 이상] 2. 주택연금 사전예약/보금자리론 [만40세 이상] 내집마련과 노후생활비 걱정을 동시에 해결 3. 우대형 주택연금/저가주택 보유 어르신에게는 최대 17% 더 많은 연금지급) 3가지입니다. 

 

■ 역모기지론 절차는?

 

역모기지론 대상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을 신청을 하고 금융기관에는 대출을 신청을 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대출신청자를 심사하여 적격할 경우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행하게 되고 금융기관은 역모기지론 대상자에게 대출(연금)을 해주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 주택연금 신청자격 및 기준은?

 

구분 

주택연금 신청자격 및 기준

나이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60세 이상인 경우

주택보유수 기준

2-1. 부부기준 *1주택만 소유(부부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으로 인정)

* 일시적으로(상속이나 이사 등) 2주택인 경우 주택연금가입 대상이됨. 다만 1주택은 3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함

2-1.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인 분 (상기 외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가능)

주택가격기준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 복지주

 '14년 법개정으로 상가와 복합용도주택(차지하는 면적이 1/2이상인 경우)도 주택연금대상주택 인정


▶ 주택연금의 1주택이 아닌 경우 

1. 도시지역이 아닌 주택으로 20년이 경과한 주택

2. 주택면적 85 이하인 단독주택 

3. 주택면적20 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하며, 주거의 용도로 쓰이는 건물) 


 

 

■ 주택연금의 특징(장점)은?

 

1. 부부가 모두 사망하거나 또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 언제든지 정산이 가능

2.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연금)을 받지만 생존해 있는 동안 아파트에서 기거

3. 일반주택담보대출보다 저렴한 대출금리 적용

4. 세제혜택(저당권 설정시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

5. 주택연금 대상 주택은 재산세 25% 감면 되며, 이자비용 또한 연금소득공제(200만원 한도) 대상임 


 

■ 주택연금의 이용절차는?

 

하단과 같이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가지고 금융공사에상담신청을 하면 신청자에 대해 자격과 주택의 가격을 평가하고 적정할 경우에는 약정서작성 및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을 해주면 해당 은행에 제출하여서 대출(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 주택연금의 지급방식은?

 

1.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2.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3, 대출상환방식 : 기존주택담보대출 상환용 방식

4. 우대방식 : 부부기준 1.5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15%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구분 

 주택연금 지급방식

종신방식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잔여금을 월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확정기간방식 선택시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한도로 설정).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7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우대방식

우대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우대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도의 45%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월지급금 지급유형


- 종신방식의 경우 정액형 또는 전후후박형 중 선택 가능

-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은 정액형만 선택 가능 

구분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유형 

정액형

월지급금을 평생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전후후박형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11년째부터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 수급 

정률증가

처음에 적게 받다가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16.2월부터 신규가입 중단) 

정률감소형

처음에 많 받다가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16.2월부터 신규가입 중단) 


현재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고려하여 증가형으로 받을 수도 있고 현재는 소득이 없으나 장래에  소득이 생길 경우에는 감소형으로 아니면 아무런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정액형으로 받은 것이 유리합니다. 이러한 지급방식은 한번 확정시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종신혼합방식, 종신지급방식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 월지급유형의 예


아래는 종신지급방식으로 정액형(일반주택), 확정기간방식, 우대방식으로 정액형(일반주택), 대출상환방식(인출한도 범위내 또는 전액)기준이며, 금액단위는 천원입니다. 나이와 대상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연금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대출상환방식은 주택가격의 50~70%까지 최대 인출이 가능하며, 한꺼번에 인출하여 기존주택담보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7억원주택으로 70세인 경우 최대 인출시 2.55억인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최대 한도까지 전액 인출 후에 남은 잔여금에 대해서는 하단과 같이 연금으로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동일 한 조건인 경우 매월 65만원을 연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꿈꾼다면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을...)

 

노후생활 대책으로 국민연금이 있지만 국민연금으로 기대기에는 결코 만족할 만한 금액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에 미가입한 분들은 해당이 되지도 않습니다. 여유 돈이 있어서 개인연금을 가입했다면 좋겠지만 많은 분들은 그러한 여유도 없습니다. 노후란 행복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상속할 필요가 없다면 행복을 위해서 주택연금이용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자녀의 세대는 자녀의 세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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