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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13 업무상질병의 종류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기 위한 요건

업무상질병의 종류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기 위한 요건


업무상질병 사망자수


19년 업무상질병 사망자수와 사고사망자수를 비교하면 질병사망자수가 58%를 차지하고 사고사망자수가 42%를 차지합니다. 질병사망자수가 총 1,165명이 발생했으며, 오랜기간 진폐로 치료를 받다가 19년도에 사망한 근로자가 약 4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제외하더라도 약 700여명의 근로자가 업무상질병으로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인정이 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업무상사고 사망은 줄어들고 업무상질병사망은 증가할 것입니다. 


<표>업무상(질병, 사고)사망자수




업무상질병의 종류



업무상질병 중 가장 많은 재해가 근골격계질환입니다. 예전에는 산재인정 요건이 까다로웠으나 현재는 많이 인정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고재해의 경우 부상 등이 명확하게 나타나지만 근골격계질환 등은 명확하지 않고 근로자의 진술을 많이 참고를 합니다. 요즘 많이 증가하고 있는 뇌심혈관계질환은 업무상질병 사망사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폐증은 업무상질병 2위로 탄광촌 근로자분들의 진폐로 인한 사망사고가 대부분입니다. 화학물질 노출이나 분진노출에 의한 직업성 암, 스트레스 등에 의한 정신질환이나 소음성난청 등이 업무상질병에 해당됩니다. 


<표>업무상질병 요양자수, 사망자수




현재 업무상질병의 특징


예전에는 성인병이라는 말이 흔했지만 요즘은 거의 사용치 않습니다. 성인에게만 있는 질병이 아닌 소아등에도 이러한 질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질병 중 뇌심혈관계질환은 업무상과로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동료도 과로로 인해 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하여 업무상질병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과로성 질병의 경우 발병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뇌혈관질환은 발병시에 심각한 장애를 남기며, 젊은 날 장해시에 온가족이 매달려서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기존에는 50대 이후가 발병이 많았으나 현재는 30대~40대에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뇌혈관질환은 요양급여나 간병급여(간병비)가 일반 사고성 재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합니다. 

업무상질병의 인정요건


업무상질병을 인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업무와의 인과관계(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입니다. 즉, 본인의 기초질병과의 사이에서 어느부분이 더 영향을 끼쳤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암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가 암을 유발할 유해물질 등이 있어야 합니다. 정신질환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직장내의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에 의한 스트레스 등이 있어야 합니다. 

<표>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산재보험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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