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사고(근로계약에 따른 업무행위/상사지시, 근무중 음주, 임의작업)


회사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산업재해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고가 일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산재사고냐 아니냐에 대한 이견이 많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몇가지 사례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인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몇가지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상사의 지시에 의한 사고 


회사에서 사용하던 필요물품(원자재, 기계부속품 등)이 부족해서 상사가 해당 물품구매를 지시하여 출장을 가던 도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때문에 업무상사고로 인정이 됩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출장업무를 수행하다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업무상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출장이란 내가 알아서 가능 것이 아닌 회사의 필요에 의해 가기 때문입니다.

 

<표>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고

회사 내의 시설물 등에서 과도한 음주를 하였고 계단을 내려오다 미끄러져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사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단에 반드시 있어야 할 안전난간이 없었고 안전난간 측면으로 추락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사고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설물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업장 내의 계단이라는 장소에는 상시 출입하는 공간으로 계단의 측면에는 90~120cm이상의 안전난간이 부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로서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승인없이 임의작업 중 사망

일반적으로 현장근로자의 출근이나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즘은 회사에 출근하기 위한 출퇴근 중의 사고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때문에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퇴근 시간 후에 근로자가 임의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2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냐 아니냐에 따라서 산재로 인정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퇴근시간 후에 집에서 사용할 물품을 만들다가 감전 등의 사고 발생시에는 산재에 해당이 되지 않니다. 하지만 내일 할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는 조금 남은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즉, 공적인 일(회사일)이냐 아니면 사적인 행위이냐에 따라 산재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참조>업무상질병

산업재해는 업무상재해는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되며, 위에서 언급한 업무상사고와 업무상질병 그리고 출퇴근재해로 구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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