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사립유치원 이용 유아학비지원, 어린이집 이용보육료, 미이용시 양육수당 

 

유아학비 지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을 위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아에게(소득수준관계없음유아학비와 보육료를 국가에서 보조해 드리는 제도입니다국립, 공립유치원의 경우 월 6만원사립유치원의 경우 그보다 훨씬 많은 22만원을 지원하며보육료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시 월 22만원을 지원합니다.

 

보육료 지원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에게 소득과 관련없이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료의 경우 0세부터 만 5세까지 22만원~394천원을 나이구분하여 지원합니다양육수당의 경우 12개월 미만부터 취학전까지 10만원~20만원을 지원합니다.


 유아학비 지원

 

신청자격 :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전계층(소득수준 무관)

 

지원금액   

* 보육료의 경유 0~2세의 경우는 331,000~454,000원원(하단의 표 참조)


 

신청하는 방법


- 유치원 :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유아학비 온라인 신청 농협에서 아이즐거운 카드 발급 유치원에서 카드 인증 후 지원
- 어린이집: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뒤 어린이집 이용료 결재


문의사항 유아교육지원포털(http://childschool.mest.go.kr),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044-203-6233)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자격


- (보육료어린이집 이용 만0~5세 아동(장애아는 만12세 이하) 계층(소득수준 무관)
- (양육수당가정양육 만0~5세 아동 계층(소득수준 무관)

 

지원금액

 

<0~2세 보육료>

- 종일반, 맞춤밤(부모보육료, 기본보육료, 긴급보육바우처로 구분하여 차등지원

종일야간, 24시간반으로 구분하여 지급




장애아보육료(부모보육료, 기본보육료)

 


 시간연장보육료(일반아동, 장애아동)


  


 양육수당


-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양육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

 

신청하는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아동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
문의사항 주소지 관할 보육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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