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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17 농지임대보다는 경작해야하는 이유, 양도소득세 면제(감면)기준

농지임대보다는 경작해야하는 이유, 양도소득세 면제(감면)기준


제 지인의 경우도 부모님으로 부터 상속받은 농지가 있는데 부부가 함께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말, 휴일이면 시골에 가서 경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가 없기때문입니다.


농지임대보다는 경작을 해야 하는 이유


앞서의 예에서는 직장생활로 어려운 환경에도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농지를 임대하게 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큰 혜택(10년이상 임대 산출수수료 감면, 8년이상 임대 양도소득세중과세(10%)면제, 양도매매차익 6~42% 일반세율적용)이 있지만 향후 농지를 임대할 경우에 양도소득세면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표>농지 장기임대 장점




다만 양도소득세를 100%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이상 경작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향후에 해당농지를 매도하려고 한다면 위와같이 직장생활하면서도 힘이 들지만 투잡이라 생각하고 자경을 해야 합니다. 향후 농지매도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100%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앙도소득세 감면기준


<표>양도소득세 100%감면기준



이 경우 1년동안 최대 감면액은 1억이고 5년이내는 최대 2억원까지 입니다. 만약 2억원의 농지가 있을 경우 1년에 전부매도시에는 1억원의 농지에 대해서 밖에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잔여 1억원은 양도세를 부과를 받습니다. 만약 1억원씩 2년에 걸쳐서 분할해서 매도를 했다면 2억원 매도금액에 대해서 100%감면이 가능합니다.


<표>2억원농지 매도방식에 따른 감면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조건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표와 같이 4가지 (자경, 기간, 거주지, 농지)조건을 만족을 해야 합니다. 자경조건으로는 본인이 직접 영농활동을 해야 하며, 농지를 임대한경우나 본인의 노동력의 50%미만만 들어간 경우(자녀나 배우자의 노동력은 미인정)는 인정이 않습니다. 자경기간으로는 8년이상이어야 하며, 거주지는 농지가 위치한 시,군,구나 연접해 있는 시,군,구여야 합니다.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이내의 거리여야 합니다. 농지조건으로는 전,답,과수원이며, 실제로 농지로 가능한 토지도 해당이 되며, 자경에 이용되는 저수지나 농막 등의 관련시설도 포함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지 못하는 조건으로는 근로나 사업소득의 연간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표>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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