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작업(아파트경비원, 편의점판매원 등)시 건강예방을 위한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 직종, 시기, 주기, 불규칙야간적업


야간작업은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가 높아서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등의 다양한 건강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특수건간진단 실시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장해 여부를 파악해야 하며, 문제가 있는 경우 사후관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야간 작업(경비원 순찰)시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 지를 보여줍니다. 식사를 제때에 하지 못해 위장병에도 시달릴수 있고 가장 크게는 불규칙한 수면으로 인해 늘 수면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의 경우도 환자로 인해 야간에는 잘 쉴수도(물론 일하는 시간이기는 하지만) 없습니다. 이렇듯 야간작업은 주간작업에 비해서 노동강도는 약할 수도 있지만 신체 적응력 부족으로 인해(신체리듬)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 직종,실시시기, 주기, 불규칙야간적업


위와 같은 환경에 근무하게 되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 발생시에는 별도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는 배치전, 배추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후 매 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를 해야 합니다. 


구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직종

모든 직종 대상(건축물청소원, 요양보호사, 편의점판매원, 아파트경비원)

실시대상

㉠ 6개월간(밤 12시~오전 5시) 시간포함 계속되는  8시간작업을 월평균 4회이상 수행시

㉡ 6개월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의 시간 중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

실시시기

㉠ 배치전

㉡ 배추후 첫번째 : 6개월 이내

주기

12개월(일반건강진단과 동시실시 가능)

불규칙야간작업

배치전 건강진단 미실시

※ 근로자 작업 배추후 6개월간 야간작업시간으로 대상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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