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일자리안정자금 인건비지원(근로자수,보수,금액,기간,지급방식/사회보험료대납등), 고소득비대상(개인,법인사업주)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18년 7,530원)으로 전년대비 대폭인상됨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인건비로 인해 경영부담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저임금근로자를 1개월이상 고용시에는 노동자 1명단 1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해 드리며, 이 사업을 일자리안정자금사업이라 합니다. 


임금은 보수기준 월 210만원 미만으로 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보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수에 포함되는 경우는 기본급, 통상적 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이 해당이 됩니다. 중간에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월 다음달부터 지원 중단이 되며, 지원중단 이후 3개월간 평균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불가 사항 및 신청시기


임금체불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의 경우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지원받는 도중에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해당월부터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지원 중에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달부터 사업장 전체의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최저임금미준수시에는 전체 지원 금액을 환수 조치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이상이므로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18년도 시행이기 때문에 1개월 임금을지급한 후에 신청기 가능하며, 지원심사 등을 거쳐서 2월 1일 이후에 지급이 됩니다. 심사시에 적정한 것으로 판정시에는 1월분부터 소급해서 지원을 합니다.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기준 변경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준(근로자수, 보수 등), 지원비대상,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등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간 비례 지급

소정근로시간(주 단위)

지급기준 (평균시간)

월 지급액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35시간

120,000원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25시간

90,000원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15시간

60,000원

10시간 미만

5시간

30,000원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시간급 임금이 최저임금의 100% 이상 120% 이하인 경우 지급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월 근로일수

월 평균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22일

130,000원

19일 이상~ 21일 이하

20일

120,000원

15일 이상~ 18일 이하

16.5일

100,000원


* 1일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8시간 대비 평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지급액을 산정(22일 이상인 경우: 130,000×평균 근로시간÷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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