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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7.23 안전보건인증기업 대출시 기술보증기금 이용시 보증료 감면

안전보건인증기업 대출시 기술보증기금 이용시 보증료 감면


대출절차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 중에 대출을 받지 않은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내돈으로 사업하지 않고 보통은 은행빚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성공을 위해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좋아야 하지만 대출받은 금액의 금리도 낮아야 합니다.


대출시 유의사항(금액과 대출이자)


사업운영자금을 은행이나 저축은행을 통해서 빌려서 하는 경우에는 내 자산대비 대출금액이 크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50%를 넘기면 위험합니다. 30%이내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본인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수록 대출이자가 적게발생합니다. 또 하나는 대출금리가 낮아야 합니다. 공장 운영시에 담보로 할 수 있는 것은 본인 주택, 부동산, 공장건물, 생산설비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금리가 낮습니다. 본인의 신용등급이나 기업의 기업 신용등급이 높다면 신용대출도 저금리대출이 가능합니다. 




영세자영업자라면?


시장상인등 영세자영업자라면 정부지원 햇살론, 미소금융 등 대출을 이용하면 저금리에 가능합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을 이용하기 보다는 본인이 대출대상이 되는지(신용등급기준, 소득, 매출액 기준 등)를 확인하고 대상이 될 때에는 미소금융 등을 이용합니다.


보증기관 대출


보증기관의 대출은 일종의 신용대출입니다.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보증기관으로 부터 보증확인서를 받아서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은행대출금리 외에 별도로 대출금액에 대한 연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이 보증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보증료 감면료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인정기업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감면



제조업 중소기업으로 회사가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 또는 공모전 등에 선발된 경우 등 보증료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감면율은 0.2%로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들어 0.5%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일 경우 0.2%를 감면하면 0.3%보증료율로 보증서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사업의 종류는?


전체의 사업이 안전보건이 확보되었거나 또는 향후 점점 안전하게 될 사업장입니다. 사업으로는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공생협력 참여사업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정사업장, 안전스타트업육성 공모전 설발사업장 등입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 1644-4544) 또는 기술보증기금(☎ 1544-112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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