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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15 산안법상 이동식사다리 용도, 주요사고 형태 및 안전작업지침

산안법상 이동식사다리 용도, 주요사고 형태  및 안전작업지침


이동식사다리 사고발생형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비는 이동식사다리입니다. 이동식사다리를 사용하다 발생하는 사고의 형태로는 사다리위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하는 경우, 이동식사다리 하단부위의 지지가 불량하여 미끄러지는 경우, 사다리 상부분 고정이 되지 않은상태로 사용시 상부가 미끄러지는 경우, A자형사다리를 사용 중에 사다리가 벌어지면서 근로자가 떨어지는 경우 등입니다. 문제는 1~3m로 높이가 낮지만 사다리에서 추락할 경우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다리의 용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다리를 작업발판용으로 사용치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경우 위에서 작업시에 작업자세의 불안정 및 무게중심의 이동등에 따라 사다리가 전도되거나 근로자가 추락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다리와 관련한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사다리위에서 작업시 발생을 합니다. 안전보건규칙에서 사다리는 통로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기준>안전보건규칙 제 66조



<기준>안전보건규칙 제 397조



사다리 사용기준


기존에는 법에서 작업발판으로 사용치 못하도록 했으나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유야무야 했으나 사망사고 다발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작업발판으로 사용치 못할 경우에 작업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는 경우가 발생된다는 많은 민원을 제기하여 발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다만, 높이에 따라서 안전조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표>사다리의 종류




A자형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A자형사다리의 경우에는 작업높이(1.2M, 1.2M~2M미만, 2M이상~3.5M이하, 3.5M초과 등에 따라서 아래의 표와 같이 안전모착용, 2인1조작업,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 등의 안전작업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표>A자형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참조>이동식사다리 작업순서



결론)사다리는 법적으로 작업발판은 아니나 높이별로 안전대책을 세워서 작업을 한다면 작업발판으로 사용가능토록 했습니다. 사다리의 높이가 1~3m인 것을 고려할 경우 안전모를 착용하고 떨어진다면 목숨까지는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전모는 충격량을 10~15배정도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불편하지만 내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다리 위에서 작업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2인 1조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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