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안관 수당, 주요적발 내용(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등) 및 과태료, 건설안전지킴이


안전보안관


안전보안관이 지자체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생활속에서 잘 지켜지지 않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적발하여 개선하고자 18년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9,200여명의 안전보안관이 있으며, 향후에는 건설현장의 추락사망사고 예방 등의 업무에도 투입이 되며,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익숙한 통,반장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대학생이나 학부모 등 일반 국민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신청을 하고 시,도에서 실시하는 일정 교육(3시간 이상)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안전보안관 증'을 수령하여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1일 약 2만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안전보안관 주요업무


안전보안관은 생활속의 모든 위험요소에 대해서 공익신고를 할 수가 있으며, 매월 4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이나 캠페인 등의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지만 본인이 원하면 횟수제한없이 계속위촉이 되어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조>지자체 안전보안관 모집공고


안전보안관 주요적발 및 과태료



안전보안관은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에 대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를 통해서 불법행위가 확인이 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보안관분들이 주로 신고하는 7대 항목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불법주정차의 경우 안전보안관이 가장 많이 적발하는 항목이며, 주료 소방차 진입로나 횡단보도 등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위급상황시 탈출할 수 있도록 한 비상구를 폐쇄조치 하거나 물건등을 방치하여 이용치 못하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과속이나 과적운전의 경우도 적발대상이며 특히, 요즘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동차가 30km/h로 운행시 적발될 수 있습니다. 학교 앞등의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차량의 속도가 나오는 화면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카메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과속시에는 과태료 가중부과로 5~17만원까지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속시에는 3~1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안전띠(어린이 카시트 포함) 미착용은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또는 구류처분을 당할 수 있으며, 동승자의 경우도 안전띠 미착용시 13세미만은 6만원, 13세이상은 3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건설현장에서 추락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락방지망이나 안전난간 등을 미설치할 경우에는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망의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등산시에 인화성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하는 경우로 불을 피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흡연시에는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레저 등의 물놀이 활동 중 안전조끼를 미착용시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며, 조업을 하는 선원등은 최대 30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2020년 안전보안관 추가업무, 건설안전지킴이란?


산업현장에서 사고사망자가 매일 2~3명이 발생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에서 가장많은 사고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주로 높은장소(1~3m이상)에서 작업하다 추락하는 사망사고가 발생합니다. 2020년부터 건설현장이나 화재,폭발위험이 있는(위험물취급, 용접 등)현장을 방문해서 순찰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공단과 연계해서 활동을 합니다. 안전보안관은 지자체에서 안전보안관증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어느현장이나 수시로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안전보건공단에서 건설안전지킴이를 운영 중이며, 건설현장의 추락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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