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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26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대상 기준, 별도 떨어진 장소 해당여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대상 기준, 별도 떨어진 장소 해당여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도급사업장의 경우 규모에 따라서 일정근로자수 또는 공사금액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서 해당 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합니다 총괄책임자 지정은 산안법 시행령 제 5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선임대상으로는 건설업외의 사업장(제조업 등)은 도급사업장 및 수급사업장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100명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중에 3개의 업종(토사석광업, 1차금속제조업, 선박 및 보트건조업)은 합산 50명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위험업종에 해당이 되며 산업재해발생률이 높은 업종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도급+수급)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입니다. 


<표>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시행령 제 52조)



<표>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수급)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등입니다. 


<표>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요건


(변경 전)


관련법 변경전에는 도금인의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입니다. 이 의미는 동일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별도의 작업장소로 구분이 되어 있는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급인 안전보건책임강화


실제 도급의 경우 같은 같은 장소에서 수급인과 함께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소지를 달리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번 산안법의 변경으로 도급인 사업장 전체로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는 모든 작업이 도급사업주가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설이나 장소가 별도로 떨어진 장소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도급인이 이 제공,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의 지배관리가 이루어지는 21개의 위험장소도 해당이 됩니다.



<표>도급인 안전보건 책임강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지정 확대


위와 같이 도급인의 안전보건책임의 범위가 확대가 되면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요건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동일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서 별도로 작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21개의 장소는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별도로 떨어진 21개의 장소에서 작업하는 수급인근로자를 위한 총괄책임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해당 책임을 수행치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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