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체험장 교육'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6.04 안전체험장 교육시 교육시간 2배인정, 체험교육장 위치는?

안전체험장 교육시 교육시간 2배인정, 체험교육장 위치는?


교육의 효과 기대하려면


교육을 받아보면 유능한 강사는 확실히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전문기술교육이 아닌 의식교육에 있어서 효과가 뛰어난 교육은 철학이 담겨져 있는 교육으로 전체적인 맥락이 일관성이 유지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강사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교육시 지루하지도 않고 흥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교육에 있어서도 가장 효과가 뛰어난 교육이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또는 당할뻔한(앗차사례) 경험을 가지고 하는 교육입니다.



안전체험장 교육


또 하나의 효과가 뛰어난 교육이 안전체험교육입니다. 실제로 진동체험을 한다던지 떨어짐체험을 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건설현장에서 1~3M 높이에서 근로자가 추락해서 사망하는데 5M, 10M, 20M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높이가 높을수록 추락시에 충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안전체험관에서 약 1.5~2M높이에서 추락체험을 해보면 얼마나 그 충격이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사람이 떨어집니다. 물론 하부에는 충격완화를 위한 스폰지 등이 있어서 전혀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한 분들은 건설현장에서 일할때 1~3M에서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떨어져보니 알겠더라 입니다.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체험교육


현재 전국적으로 안전보건체험교육장이 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경남, 축북제천, 충난공주 경북경산, 전남담양, 인천부평)입니다. 각각 체험장 이름은 (경남, 제천, 충청, 경북, 호남, 중부)안전보건체험장입니다. 제조, 건설, 서비스업종 관련없이 어느사업장이건 관련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은 2시간으로 구성이 되며, 체험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전체험장 교육시간 2배 인정


안전체험장(안전보건공단 인정 공공, 민간기관 등의 체험교육장)에서 체험교육을 이수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기교육을 2배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이동하는 시간이 있지만 관리감독자가 2시간 이수시 4시간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경우 상반기, 하반기 2회를 이수시 1년기준 8시간교육 이수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표>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 5조



안전체험교육 인정을 위해서는 근로자나 관리감독자가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관련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즉, 교육참석자 명단이나 현장 교육이수사진, 교육일지 등을 작성해두어야 합니다. 


<표>교육시간 인정 예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