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운전자) 27종, 안전보건조치, 산재보험 적용 전속성등(임대,자영업,보유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종) 9개의 직종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상설비는 건설기계 27종을 운전하는 경우로 특종에 해당이되어야 합니다. 두개의 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중 사고시 산재보험의 혜택이 있고 해당 근로자를 전속으로 고용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안전보건조치의 의무가 있습니다.



<표>특수직종종사자 산재보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건설기계운전자(1인자영업자)


지인 중 건설기계를 운전하면서 지입차주로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분은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한분은 굴착기(포크레인)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두분다 어느 특정 현장에 소속이 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회사에 출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일하는 경우는 1인자영업자라 할 수 있습니다. 1인자영업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운전자(근로자)


위와 동일하게 건설기계를 운전하지만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을 운전하는 경우로서 회사에 입사해서 매일 현장에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레미콘트럭도 본인 것이 아니고 회사 소유의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자영업자가 아닌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100%를 부담해야 합니다.


<표>건설기계운전자의 종류



㉢건설기계운전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 경우에 산재보험에 적용받기 위해서 4가지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며, 전속성이있고, 타인을 사용하지 않으며, 건설기계를 직접운전)해야 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이 됩니다. 


TIP>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류




㉠임대업체의 근로자인 경우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임대하는 업체 사업주자 해당 근로자를 고용해서 특정 회사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임대업체라 합니다. 즉, 해당 레미콘차량을 운전을 하기는 하지만 이미 특정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로 특종에 해당이 되지 않으며, 임대업체의 근로자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설기계를 임대해서 직접운전하는 경우


임대업체로 부터 해당건설기계를 임대해서 직접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특종에 해당이됩니다. 즉, 내가 직접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주여도 되고 임차인이여도 됩니다. 둘다 특종에 해당이 됩니다.


㉢내가 타 근로자를 고용해서 같이 건설기계운전시


이 경우에는 고용주는 특종에 해당이 되지 않고 1인자영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특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다른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하기때문입니다.


건설기계 27종이란?


건설기계 27종은 건설기계관리법 제 3조 1항에 나와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설비로는 불도저, 굴착기, 로도, 지게차,덤프트럭, 기중기, 콘크리트(피니셔, 살포기, 믹스트럭, 펌프), 아스팔트(피니셔, 살포기), 자갈채취기, 등등이 해당이 됩니다. 


<표>건설기계 27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건설기계운전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해당 특수직종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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