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이상 분리발주 건설공사 안전보건조정사 선임대상, 자격, 업무내용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이유
2020년부터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발주자가 한 건설회사에 발주를 합니다. 예를들어 현대건설에 도급을 받은 경우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사업종류별로 다시 전문건설업체 등에 도급을 줍니다. 이 경우에는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에 대해 총괄하여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지자체(도, 교육청 등)에서 아파트단지에 신규로 초등학교를 건설할 경우에 한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지 않고 2개이상의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안전보건조정자 분리공사의 예
이 경우 도급을 받은 수급인은 A전기공사업체, B건축공사업체, C소방설비업체, D정보통신공사업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별로 특성이 있고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각종 공사현장이 겹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해서 동일한 공사현장의 안전을 총괄관리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조정자 선임대상
동일한 장소에서 2개의 건설공사가 행해지는 경우(분리발주로 인해 수급받은 원청이 2개이상인 경우)로 공사금액 50억원이상인 공사현장입니다.
<참조>산안법 및 시행령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등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은 시행령 제 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산업안전지도사, 공사감독자, 공사감리자, 감리원, 감리업무수행자, 종공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산업기사 등입니다.
<표>안전보건조정자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