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 기준'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5.02 (정기,특별,관리감독자)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 기준(최고금액, 근로자 1인당 금액 1

(정기,특별,관리감독자)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 기준(최고금액, 근로자 1인당 금액


불안전한 (행동, 상태)


사고발생원인을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경우 불한전한 행동과 불한전한 상태로 분류를 합니다. 이 외에도 관리감독의 결함, 조직의 시스템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사고가 발생한 직접적인 원으로로 구분할 때는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불안전한 행동은 근로자측면의 사고원인이고 불안전한 상태는 설비의 문제로 사업주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프레스에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않은상태로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비자체가 문제이며, 이를 불안전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최초 방호장치가 부착이 되어 있었으나 사고발생시 불편해서 떼어내고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가 결합이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의 필요성


안전교육은 주로 근로자에 대해서 실시를 하며, 근로자의 불안전항 행동측면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망하고가 발생하면 근로자가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말을 하지만 근로자가 그렇게 행동한 측면에는 사업주의 책임인 불안전항 상태 미개선, 관리감독 미실시 등도 원인입니다. 안전교육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안전의 의식개선을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특히, 사업주가 안전의식이 확보가 된다면 사업주 관리하는 각종 공정, 위험설비, 근로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안전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 기준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정기교육으로 사무직, 생산직, 관리감독자 교육, 채용시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미실시한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입니다. 유해작업에 채용을 해거나 유해하지 않은 작업에서 유해작업으로 변경한 경우 교육미실시는 과태료 3,000만원입니다. 


<표>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 




교육미실시시 과태료 


교육을 미실시하면 1명당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정기교육, 채용시, 작업내용변경시교육 미실시시 1회차 10만원, 동일인이 2회차 미실시시 20만원, 3회차 50만원입니다. 관리감독자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 미실시의 경우 1인당 50만원입니다. 정기교육에 비해서 5배가 높습니다. 10명 관리감독자 교육 미실시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표>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최고금액)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