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면제(재해 미발생, 근로자건강센터 상담등, 이직시 채용,특별교육)


안전교육의 종류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정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또는 1회성으로(작업내용변경시, 특별안전교육, 기초안전보건교육) 등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이 관리감독자 교육입니다. 매년 16기간 이상을 해야 합니다. 특별교육의 경우 일용직, 업무 등에 따라서 2시간, 8시간, 16시간으로 구분이 됩니다. 특별교육은 1회성교육으로 해당사업장에 근무시에 1회만 받으면 됩니다. 


<표>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안전보건교육 면제



㉠전년도 산재미발생 사업장


산업재해가 전년도 기준으로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50/100까지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정기교육은 1년기준 12기간에서 6시간으로 관리감독자교육은 16시간에서 8시간으로 면제가 됩니다. 


㉡근로자건강센터 교육

안전보건공단에서 근로자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산업보건의, 간호사 등이 상주하고 있으며, 건강상담, 뇌심혈관질환예방, 직무스트레스 예방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직접방문하거나 또는 센터에서 사업장을 방문해서 위와같은 상담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으로 인정이 됩니다. 

<표>안전보건교육 면제



㉢채용시, 특별교육 50% 또는 100%면제

근로자의 경우 평생 한곳에 근무를 한다면 법에 따라 정한 시간대로 교육을 받으면 되지만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에 사업장이 판유리 제조업인 경우 퇴사해서 동일 종류의 사업장으로 이직한 경우에 채용시 교육의 50%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8시간중 4시간만 받으면 됩니다. 특별교육의 경우도 동일한 특별교육인 경우에 이직과 관련하여 50%감면이 가능합니다. 특별교육이나 채용시교육 이수 근로자가 동일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동일업무를 할 경우에는 채용시 또는 특별교육을 100%면제합니다. 이 경우는 도급사업주가 변경되면서 소속자체만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입니다. 

<표>채용시 또는 작업내용 교육면제(이직시)


㉣관리감독자 교육면제

아래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관리감독자 교육을 해당시간만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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