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할인, 산재예방요율제(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일정, 절차, 내용, 할인율, 신청방법(건설기초,안전보건관리담당자양성교육)
산재예방요율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와 사업주 교육으로 구분이 됩니다.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요율 20%할인혜택이 있고, 사업주교육을 받고 인정을 받을 경우 10%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산재예방요율제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과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을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산재예방요율제관련 교육일정을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또는 각 지부별(지도원)에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화해본 바로는 현재 사업주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으며, 지도원 별로 교육일정을 수립하고 있어서 아마 3월 중순이나 4월 초정도에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시행이 되면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공지가 된다고 하니, 가끔씩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및 산재예방계획서제출 인정절차
◆ 산재보험요율 할인율 적용
1. 위험성평가 인정 : 20%
2. 사업주 교육 인정 : 10%
* 두가지중 하나만 적용이 되며 두가지를 다 인정받은 경우에는 더 높은 보험료할인율인 위험성평가 인정이 적용(20%)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산재보험료율 인하를 적용함
◆ 산재예방요율제 적용사업장 : 50인 미만 제조업
◆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주체 및 일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각 지도원) 홈페이지 참조
◆ 사업주 교육 시간
1. <위험성평가 인정 : 20%할인> 교육 : 사업주 2시간, 평가담당자 : 16시간(2일)
*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및 평가담당자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나 교육을 미실시 할 경우에 평가에서 점수가 삭감이 됩니다. 따라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 교육과 담당자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사업주교육 인정 : 10%할인> 교육 : 사업주 4시간
* 교육시에는 반드시 사업주가 참석을 해야 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대표이사가 참석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확인을 위하여 사업주 교육 참석시에 신분증을 지참을 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요율할인율 적용방법
1. 위험성평가 인정 : 안전보건공단에 위험성평가 인정신청 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100점만점에 70점 이상)
2. 사업주교육 인정 : 사업주교육을 받은 후 재해예방활동계획서를 제출 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
****많은 분들이 헤깔려 하시는데 단순히 사업주교육 4시간을 이수하게 되면 산재보험료를 10% 할인(산재예방요율제 적용)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재해예방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후 <인정을 받아야> 할인을 해 줍니다. 재해예방활동 계획서 작성 방법은 사업주 교육시에 교육(안내)가 됩니다.
♣ <사업주교육 재해예방활동>이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재해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을 수립, 제출하여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도원장이 재해예방활동으로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만약 산재예방계획이 미흡하거나 내용이 형식적일 경우에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작성을 해야 합니다. 국가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 사업이니 만큼 결코 쉽게 할인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 사업주교육 시행기관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교육센터 또는 지도원의 교육담당부서에서 무료 실시
◆ 재해예방활동 인정 신청방법 : 재해예방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 지도원에 제출
* 제출시에는 상시 근로자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함
◆ 교육내용 : 사업주 안전의식 제고, 사업주의 산재예방책임, 위험성평가 및 자체 산재예방계획수립 등
◆ 산재예방활동 인정시 혜택은?
1. 인정기간(1년) 다음연도의 산재보험요율 10% 할인(1년간만 인정됨)
※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중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더라도 인정기간에는 산재예방요율 적용
2. 사업주교육 이수 시 위험성평가 인정을 위한 사업주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
3. 사업주는 산재예방요율제의 두가지 재해예방활동(사업주교육, 위험성평가) 모두 참여 가능(두가지 모두 인정받은 경우 산재보험료 인하율은 인정기간 중 전년도 재해예방활동 인정일수 비율에 따라 인하율이 높은 것을 적용)
◆ 교육신청 방법(안전보건교육포털 바로가기) :
1. 산재요율제사업주교육
2. 위험성평가사업주교육
3. 중간관리자교육(안전보건관리담당자양성교육, 실무능력향상교육)
4.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