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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07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장려금 수급조건과 근로일수에 따른 근로장려금액은?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장려금 수급조건과 근로일수에 따른 근로장려금액은?


회사와 집이 가깝기 때문에 걸어서 출퇴근을 합니다. 출근할 때 편의점을 들러서 아메리카노 한잔을 사서 먹고 갑니다. 카페 등 커피 전문점이 주변에 많이 있지만 3~4천원정도 하고 있어서 매일 마시기가 조금을 부담스럽습니다. 요즘 젊은분들, 대학생은 3,4천원 커피한잠 마시는 것을 전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지만 오히려 직장생활하면서 돈을 벌어보니 매일 3~4천원의 커피한잔값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일마주치는 아르바이트 생이 있는데 문득 알바생은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을까 하는생각과 근로장려금액이 얼마나 될까 궁금해졌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조건


근로장려금 수급조건은 아래의 표와 같이 4가지 조건에 맞으면 됩니다. 일을 해서 소득발생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며, 소득이 낮고 재산이 적을 것, 그리고 그 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일 것입니다. ㉡와 ㉤항목은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표>근로장려금 수급대상 조건




근로장려금 지급원칙


근로장려금은 가구대상으로 지급을 합니다. 예를들어 부부와 자녀 1명인 3명이서 직장생활을 하는 한 가구일 경우 근로장려금은 1명을 기준으로만 수급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로 가구원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다. 자녀의 경우는 18세 미만으로 1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소득이 있다면 홑벌이나 맞벌이가구에 해당 이됩니다. 부모중 어느한쪽이 300만원 미만의 소득이면 홑벌이 가구, 두분다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입니다. 



<표>홑벌이, 맞벌이가구 기준



만약 본인이 가구원인 경우인 경우는 이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즉, 가구원인 경우로 부모님 중에 어느 한분이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본인 단독으로는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부모 모두가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본인이 단독가구가 되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단독가구인 경우


이 경우에는 부모님과 별도로 생활을하고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된 경우입니다. 취업을한 경우도 해당이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물론 1년 기준소득이 단독가구 기준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수급할 수없습니다. 


<표>아르바이트 근로장려금 수급조건



<표>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1년)


 

아르바이트로 최저임금 4~6개월 근로시 근로장려금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동안 각각 2~3개월을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1년기준 4~6개월정도 일을 하게 됩니다. 1주일 5일 근무를 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1개월 급여가 100만원인 경우 4~6개월 근로시 근로장려금액을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 기준은 단독가구로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아래의 표에서 급여가 연 기준 390만원~910만원 미만 계층의 연 근로장려금액은 150만원이 됩니다. 만약 이보다 더 적은 금액을 수급하고 있다면 아래의표에 따라 해당 금액을 수급하게 됩니다. 예를들어서 1년 중 1달 아르바이트를 했고 100만원 정도 벌었다면 근로장려금액은 413,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최저임금 수급시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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